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648    추천:442 2015-07-09 19:49:13
민중의 소리---소수노조 차별 안돼” 법원, 부산버스회사에 첫 긴급이행명령

소수노조 차별 안돼” 법원, 부산버스회사에 첫 긴급이행명령



대전지법, 중노위 신청 받아들여 6일 결정... 민주노총 부경버스지부 “즉각 이행하라”



김보성 기자 press@vop.co.kr 최종업데이트 2015-07-09 16:44:06 이 기사는 현재 23건 공유됐습니다.



법원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부산지역 버스 업체 7곳의 사용자에 대해 긴급이행명령을 내려 관심을 끌고 있다. 사진은 부산지역에 운행되고 있는 버스.ⓒ민중의소리 김보성기자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로 소수노조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거센 가운데, 법원이 의미있는 결정을 내려 결과가 주목된다.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6일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부산지역 7개 버스업체에 대해 긴급이행명령을 내렸다. 이 같은 결정을 환영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사 측의 즉각적인 명령 이행은 물론 불합리한 현실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복수노조 시행 이후 첫 긴급이행명령

중노위 판정조차 무시하는 사 측에 경고

이마저 어기면 1일 50만 원 과태료



지난 6일 대전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병식)는 삼진여객, 삼성여객 등 부산지역 버스사업장 7개 사 측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라고 결정했다.



앞서 중노위는 이들 사업장의 사용자와 한국노총 소속인 교섭대표 노조를 상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 관련 긴급이행명령을 대전지법에 신청했다.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이유로 중노위가 법원에 긴급이행명령을 신청한 것은 지난 2011년 복수노조 제도 시행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공정대표의무란 복수노조 제도 아래에서 교섭대표노조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조와 조합원의 이익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하지 않고 공정하게 대표하여야 할 의무를 말한다. 긴급이행명령은 교섭대표 노조와 사용자가 중노위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아 소송이 제기됐을 경우, 판결 확정 때까지 명령 이행을 법원이 강제하는 제도다.



중노위는 부경버스지부의 제소에 따라 2013년부터 올해 초까지 6차례에 걸쳐 교섭대표노조와 사 측에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시정하라고 판정을 내렸다. 이들 노사가 단체협약 체결과정에서 △노조사무실 제공 △복지기금 △근로시간 면제한도 배분 △학자금 보조와 관련 민주노총 소속 소수노조를 차별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대표노조와 사 측은 이에 대한 이행을 거부했고, 공공운수노조 부경버스지부는 “버스비리와 잘못된 관행을 폭로해온 민주노조를 식물 노조화 하기 위한 꼼수”라며 반발해왔다. 결국, 중노위도 계속되는 사 측의 위반 시정 거부에 사상 첫 긴급이행명령을 법원에 요청하는 강수를 뒀다.



법원은 “구제 명령이 바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소수노조의 존립이나 정상적인 활동이 어렵게 될 사정이 존재한다”며 이를 받아들였다. 이제 사 측은 이마저 거부할 경우 명령불이행 일수에 따라 1일 5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로 소수노조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거센 가운데, 대전지법이 지난 6일 부산지역 버스회사 7개 사용자 측에 긴급이행명령 결정을 내렸다. 7일 부산시청 앞에서 부산공공교통네트워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산경남버스지부 주최로 사 측의 즉각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민중의소리노동계는 당연한 결정이 나왔다는 반응이다. 부산공공교통네트워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산경남버스지부는 7일 부산시청 앞에서 열린 공공 기자회견을 통해 “교섭대표노조가 다수노조로 기득권을 유지하고, 자신들의 치부를 폭로해온 민주노조에 대한 사 측의 보복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사 측과 대표노조가 투명성 확보와 안전운행을 요구하는 민주버스 노조를 탄압하기 위해 2013년부터 근로시간면제, 사무실 제공 등을 하지 않는 단협을 맺어왔다”면서 “지노위와 중노위가 수차례에 걸쳐 공정대표의무 위반 판정을 내렸음에도 강제력이 없다며 코웃음 치며 무시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중노위도 문제점을 의식해 긴급이행명령을 법원에 신청을 했고, 이에 대한 결과가 나온 것”이라며 “사 측은 즉각 명령을 이행하고, 소수노조의 권리를 묵살하는 반쪽짜리 복수노조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부산시와 노동부 등 관계기관의 책임있는 역할 또한 뒤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병준 부산경남버스지부 사무국장은 “긴급이행명령까지 나올 정도면 교섭대표노와 버스사업자의 행위가 얼마나 공정하지 못했는지 증명이 된 셈”이라면서 “지금도 시청 앞 광고탑에는 소수노조의 권리 묵살로 인한 생탁, 택시 노동자들의 농성이 수십 일간 이어지고 있다. 이번 결정이 복수노조의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Copyrights ⓒ 민중의소리 & vop.co.kr,



추천하기

21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576 헤럴드경제---“내가 왕이다” 고함 언론 2015-06-22 0 2666 414
8575 충성주 강요 임직원 2015-06-22 0 2807 414
8574 팔당유역신문---남양주署, 동전교환기 상습절도 피의자 검거 기사 2015-06-22 0 2695 403
8573 20조 증발! 이것도 애국이냐? 9999999 2015-06-22 0 2844 421
8572 정말 20조원 증발했네 ~~ 정사모 2015-06-22 0 2675 428
8571 뉴시스---'엔저 공습' 현대차 시총 4위 추락 기사 2015-06-22 0 2619 418
8570 연합인포맥스---현대차 주가 차트 비밀 보도 2015-06-22 0 2817 415
8569 이런 놈이,, 회사를 망치고 있쟎아 양아치집단 2015-06-22 0 2880 409
8568 총수는 한전부지를 한전에 되팔아 시총3위를 지켜라!! 쪽팔려 2015-06-22 0 2802 422
8567 퍼온 글---무식한 경영의 결과는 주가가 말함 퍼온 글 2015-06-22 0 2800 422
8566 아시아경제---현대차 시총 4위로 밀려..한국전력 3위로 기사 2015-06-22 0 2946 421
8565 일반사원을 모가지 짜르면~~ 굶주린노무 2015-06-22 0 3081 414
8564 "호상" 시켜야 할 놈들! 일반사원을 요절낸 놈! 교도소가필요해 2015-06-21 0 3244 416
8563 기관들, 1주동안 현대차 3사주식 1,500 억원 순매도 처리 함 아뿔싸 2015-06-21 0 2814 419
8562 아시아경제---중국 車불황.."국내 자동차 업종 조정국면 진입" 보도 2015-06-21 0 2799 412
8561 퍼온 글---자국민 등치다 무너지는 현대차. 퍼온 글 2015-06-21 0 3053 426
8560 징계자를 위한 글--윗글과 아래글 모두 4 개 읽어 보세요 회사에 당한 자 2015-06-21 0 3157 438
8559 징계자의 몸과 마음 가짐(아래 "내부 고발" 글 클릭 필독 !!) 회사에 당한 자 2015-06-21 0 3079 435
8558 퍼온 글---징계 10계명(아래 "내부 고발" 글 클릭해서 필독 !!) 퍼온 글 2015-06-21 0 3090 426
8557 "이럴거면 그러지말지" 주주 2015-06-21 0 3089 439

[first] <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