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470    추천:420 2015-07-09 19:56:25
와우 한국경제TV---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명시 안 됐다면?··정규직 해당<법원>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명시 안 됐다면?··정규직 해당<법원>



양승현 기자   yanghasa@wowtv.co.kr  .



입력 : 2015-07-09 13:38



수습기간이 있다고 구두로만 통보하고 채용한 직원은 수습이 아닌 정규직 근로자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한 사회복지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요양보호사 A씨의 해고가 합법임을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경기도 소재 노인요양원에서 2013년 10월부터 일한 A씨는 출근 석 달째인 2014년 1월 업무평가에서 나쁜 결과를 받은데 이어



4월 평가 결과도 좋지 않자 요양원은 A씨에게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A씨는 부당해고라며 구제신청을 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 전 해명 기회를 주지 않았다"며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복지원 측은 이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던 것.



복지원 측은 A씨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수습 기간 석 달이 있다`고 구두로 전했다며,



수습기간에는 평가에 따라 사전 통보 없이 면직할 수 있기 때문에 해고가 적법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재판부는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 관련 내용이 없다"며 A씨가 수습이 아닌 정규직 근로자라고 정의했다.



재판부는 "구두로 수습기간이 있다고 알렸더라도 A씨와 요양원이 수습기간, 수습기간 후 평가에 따라



본계약 체결 여부가 결정되는 점 등에 합의해 수습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습이 아닌 A씨에게 계약해지 통보 전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추천하기

44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036 현대차도 이건희의 유고 처럼 5-10 년내 이렇게 되겠지요 작두도사 2014-08-13 0 3956 195
4035 삼성 특별법--- 현대차도 예외가 아니다 일심일심일심 2014-08-13 0 3088 216
4034 일반직은 왜 이렇게 어리석은가? 헷갈리우스 2014-08-13 0 3189 255
4033 현대차도 삼성꼴 난다-- JTBC 9시 뉴스  8/11 보도 2014-08-13 0 3123 226
4032 지회가 있을 때 잘해 !!! 일반불이 2014-08-13 0 3406 194
4031 일반직지회를 활성화 해야 합니다 일반직 2014-08-13 0 3287 235
4030 타 회사에 다 빼앗길건데 , 다 세금 추징당할텐데 노조원 Q 2014-08-13 0 3348 260
4029 '넌,'  누굴~~ 환청 2014-08-12 0 3116 219
4028 일반사원의 정년을 58+2로 보장하라!! 소송왕 2014-08-12 0 3407 208
4027 많은 일반사원들이 참여하도록 착수금 0원, 성공보수 40%로 집단소송 2014-08-12 0 4032 224
4026 연비 소송단 "보상금액 너무 적어..소송 지속 300만 2014-08-12 0 2939 202
4025 일반사원은 간부사원취업규칙에 의거 보상되냐? 안되냐? 선심이냐 2014-08-12 0 3748 225
4024 미친 자를 pip퇴출프로그램에 보내 징계 해고하라!! 공범 2014-08-12 0 3836 234
4023 어용노조 쟁취 2014-08-11 0 3372 220
4022 협상 타결 안되면 지부장이 손도끼로 샛끼 손가락 안자르나? 일반직 2014-08-11 0 3633 203
4021 내부 고발로 부패를 척결합시다 내부 고발 2014-08-11 0 3432 210
4020 그들의 단체에 많이 후원하라고 합니다 요정들의 파티 2014-08-11 0 2974 214
4019 코너에 몰린 일반직은 끝까지 싸운다 일반직 2014-08-11 0 3354 215
4018 어느 길로 가란 말이냐? PIP 2014-08-11 0 2994 200
4017 이런 사실을 모르는가요? 내부 고발 2014-08-11 1 3553 226

[first] < [442] [443] [444] [445] [446] [447] [448] [449] [450] [45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