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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법원 조회수: 2707    추천:444 2015-07-09 20:21:04
중앙일보---‘사법연수원 불륜남’ 간통죄 무죄

‘사법연수원 불륜남’ 간통죄 무죄



[중앙일보] 입력 2015.07.09 01:05



헌재 위헌 결정으로 2심서 뒤집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른바 ‘사법연수원 불륜사건’ 당사자가 간통죄 폐지에 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4부는 8일 간통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에 따라 원심 판결의 유죄 부분은 무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B씨(30·여)에 대한 검찰 측 항소도 기각했다.



 A씨는 2011년 4월 아내와 혼인신고를 한 상태에서 2012년 9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동기 연수생 B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으며, 다만 헌법재판소 결정을 앞두고 있다는 점을 들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이 사건은 2013년 9월 ‘A씨와 B씨의 불륜으로 A씨의 아내가 자살했다’는 내용의 글이 인터넷에 게재된 데 이어 A씨 장모가 “딸의 억울한 죽음을 알아달라”며 1인 시위를 벌이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수원=박수철 기자 park.suche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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