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울산신문 조회수: 2680    추천:400 2015-07-10 08:17:05
울산제일일보---현대차 노사, 임단협 기싸움 본격화

현대차 노사, 임단협 기싸움 본격화

10차 교섭서 사측 설명 끝나기도 전 노조 30분만에 퇴장



구미현 기자  |  jm1005s@naver.com

     

승인 2015.07.09  23:00:45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이하 임단협) 교섭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기싸움을 본격화했다.



현대차 노사는 9일 오후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윤갑한 사장, 이경훈 노조위원장 등 교섭위원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10차 교섭을 가졌다.



이날 교섭은 노조가 사측의 설명이 끝나기도 전에 교섭장을 빠져나와 30여분만에 끝났다.



이날 교섭에서 사측은 지난달 말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매출액 상위 30대 대기업 단체협약 실태 분석’ 자료를 근거로 노조의 단체협약의 위법성에 대해 설명을 시도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현행법 상 복수노조가 보장됨에도 불구하고 특정 노조만을 유일한 교섭 주체로 인정하는 ‘유일교섭단체 규정’을 둔 사업장 10곳(33.3%) 가운데 현대차가 포함됐다.



유일교섭단체 규정의 경우 특정노조 만을 유일한 교섭주체로 인정하고 있어 다른 노조의 교섭권을 침해하므로 위법·무효가 된다는게 고용노동부의 설명이다.



고용부는 이 같은 사항에 대해 8월 말까지 자율적으로 단체협약을 개선토록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을 담았다.



사측은 이날 교섭에서 고용노동부의 권고 사항에 따라 단체협약 개선 방안에 대해 노조와 논의를 시도했으나 노조의 강한 반발로 무산됐다.



노조는 “사측이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를 교섭테이블로 끌고 나와 조합을 우롱했다”고 반발했다.



이경훈 노조위원장은 “사측이 계속해서 설명을 강행한다면 퇴장하겠다”고 발언한 뒤 교섭장을 빠져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사측은 “기업의 인사·경영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단협 사항에 대해 노사 간 협의를 통해 개선하려 했으나 노조의 퇴장으로 논의 시도조차 무산됐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 밖에 노조는 통상임금 확대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슈 선점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노조는 법정투쟁, 입법청원, 노사교섭, 대중투쟁 등 4가지 방법으로 통상임금 쟁취를 위해 사측을 압박할 계획이다.



먼저 법정투쟁은 사실상 회사의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이 통상임금 고정성에 대한 법리적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판단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기존 변호인단에 법무법인을 추가로 선임해 대응하기로 했다.



노조는 이와 함께 통상임금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해 법제화하는 문제를 금속노조와 논의하고 있다.



대중투쟁 방식으로 노조는 현대기아차그룹사 연대회의 차원의 집단대응도 모색하고 있다. 같은 그룹사 노조들과 연대해 사업장마다 진행중인 통상임금 교섭에 힘을 싣기 위한 전술이다.



노조는 이밖에 국내 사업장의 통상임금 소송과 합의 결과를 지속적으로 취합·보완하고, 긴밀한 정책적 연대를 통해 조합원에게 유리한 통상임금 확대적용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노조 관계자는 “통상임금의 정상화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사회적 이슈로 확대시켜 나가는 한편, 합법적인 지위가 보장되는 임단협과 연계해 당당하게 투쟁할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하는 등 유리한 조건에서 통상임금이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오는 14일 오후 3시 30분 본관 잔디밭에서 올해 임단투 출정식을 연다.



구미현 기자



<저작권자 © 울산제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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