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일반직지회장 현승건 조회수: 3296    추천:408 2015-07-13 08:15:48
PIP교육 금일 출발합니다.
다운로드 #1 : 수원,중앙 검찰 항고서.hwp (42 KB), Down:734
다운로드 #2 : 원인판결(년월차소송).hwp (20 KB), Down:718

저는 오늘 용인으로 PIP교육받으로 갑니다.



얼마전 1955년생들의 부당해고 건과 년월차소송에 대해 질문한 분이 계서서 간단하게



첨부파일을 추가합니다. 1955년 해고 건과 년월차소송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점차적으로 그동안의 추진 내역을 홈페이지를 통해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2008년도에 현대,기아자동차의 미래를 위한 지점장 모임이라는 글을 받아보신 적이 있을텐데,



혼자 작성하였구요, 그 이후부터 간부사원취업규칙의 부당성에 대해 꾸준하게 정리하여 왔습니다.



1957년생 소수의 선배들에게 지속적으로 퇴사 압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간부사원=호구사원"을 제외한 전 종업원이 단체협약의 정년 만60세를 적용받고



있는데, 2004년도에 제정된 간부사원취업규칙에 의해 만58세에 퇴직하라고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기준의 효력)



위반이며, 간부사원취업규칙 제정 자체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정된



것이므로 그러한 취업규칙의 정년에 의한 퇴직은 부당해고 입니다.





PIP교육은 3주 동안 받으며, 금요일마다 나와서 간부사원취업규칙의 부당성에 대해 상세하게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십시요^~



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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