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언론 조회수: 2425    추천:396 2015-07-13 18:53:20
뉴스토마토---검찰, '쌍용차 추모집회' 권영국 변호사 징역 4년 구형

검찰, '쌍용차 추모집회' 권영국 변호사 징역 4년 구형  

 

입력 : 2015-07-13 오후 6:30:00  



검찰이 쌍용자동차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고 희생자를 추모하는 집회를 벌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기소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권영국(52) 변호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윤승은) 심리로 13일 열린 권 변호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집회의 자유 침해에 맞서 권 변호사가 정당한 권리행사로 폭력을 사용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표현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이기도 하지만 절대적이지 않고 공공복리와 질서유지를 위해 제한될 수 있다"면서 "정당 연설회와 기자회견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이에 권 변호사 측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은 주최자와 참여자를 분리하고 있는 데 일반교통방해죄는 앉거나 서 있으면 모두 처벌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기 책임 원칙과 기본권 최대 보장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을 지적하며 참가자인 권 변호사에게 일반교통죄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권 변호사가 집회 도중에 경찰들에게 욕설한 사실에 대해 인정한다"면서도 "권 변호사의 욕설 행위는 경찰들의 위법적인 해산요청에 대응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나타난 행위이자 정당방위 행위로 봐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법정에서 권 변호사는 "집회와 시위의 참여를 제한한 공권력은 피해자가 됐고 내 행동은 가해자가 됐다"면서 "이 재판 결과가 집시법에 대한 매우 중요한 선례로 남을 것"이라며 최후 진술을 시작했다.



이어 "자력구제는 법으로 금지하지만 내 행동은 정당방위였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정당방위를 행사한 것일 뿐"이라면서 "집회에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접근·출입·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 권리가 공권력에 침해될 때 크게 고민된다"면서 "'범죄예방'과 '질서유지' 두 이름으로 공권력이 남용되는 현실에서 조금이라도 이를 돌아볼 수 있는 재판이 되길 바란다"며 말을 끝냈다.



권 변호사는 2012년 5월부터 2013년 8월 사이에 열린 쌍용차 사태 등에 대한 집회에서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고 도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추천하기

5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856 정몽구 父子도 못 타는 EQ900, 삼성 사장들은 다 타네 머니투데이 2016-01-20 0 2082 524
11855 현대는 항상 일을 거꾸로 하네!~!~ 고대맨들 2016-01-20 0 2077 537
11854 한국 주식 하염없이 파는 외국인 '이 와중에도 사는 업종 있다' 매일경제 2016-01-20 0 1957 550
11853 대법원 “항소심 재판부, 항소이유서 제출 전 판결 선고는 잘못 로이슈 2016-01-20 0 1981 521
11852 대법원, 위법절차로 진행된 사건 줄줄이 ‘파기환송’ 포커스뉴스 2016-01-20 0 1931 529
11851 대법원, 중형 예상 형사사건 ‘변호인’ 없이 재판 진행한 판결 무효“ 로이슈 2016-01-20 0 1991 556
11850 [예규·판례]대법원 “안전띠 미착용 사고 보험금 감액지급 무효”...소급적용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 2016-01-20 0 1907 517
11849 현대重 통상임금 소송 대법원 간다…노조 상고 '결정' 뉴스1 2016-01-20 0 1900 532
11848 대법원 "어느정도의 집회 소음 일반인 참을 의무 있어" 뉴스데일리 2016-01-20 1 1962 523
11847 전교조 ‘해직교사 가입 규약’ 違法性 재확인한 대법원 문화일보 2016-01-20 0 1853 514
11846 청년들이 대법원으로 간 까닭은? 뉴시스 2016-01-20 0 1863 498
11845 청년단체, 대법원 앞 기자회견 연합뉴스 2016-01-20 0 1899 490
11844 중요~~르노삼성 여직원 성희롱 사건 결국 대법원으로…피해자들 고통 가중 논란 한국일보 2016-01-20 1 2004 495
11843 대법원, 피고인·변호인 없는 재판은 “무효” 대한변협신문 2016-01-20 0 1858 489
11842 대법원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포함 여부' 종지부 찍을까 매일노동뉴스 2016-01-20 1 1844 490
11841 대법원사건의 배당방식김홍엽 교수 (성균관대 로스쿨) 법률신문 2016-01-20 0 1996 487
11840 대법원, 윤기진 전 범청학련 의장 ‘옥중서신’ 국가보안법 무죄“옥중 서신 이적표현물 아냐” 로이슈 2016-01-20 0 1982 500
11839 대법원, 수원대 재임용 거부 교수들 복직…“비리제보로 부당 탄압”수원대 장경욱ㆍ손병돈 교수 2명 로이슈 2016-01-20 0 2015 485
11838 공공기관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일까…법원 "통상임금" 판결 국민일보 2016-01-20 0 1870 498
11837 법원,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조선비즈 2016-01-20 0 1970 497

[first] <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