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573    추천:390 2015-07-14 22:40:23
로이슈---대구지법, 후배 남성 강제추행 30대 남성 징역 1년

대구지법, 후배 남성 강제추행 30대 남성 징역 1년



전용모 기자  |  sisalaw@lawissue.co.kr



   

승인 2015.07.14  12:57:38      



[로이슈=전용모 기자] 직원연수에서 술에 취해 남성후배를 강제추행 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보험설계사 A씨는 지난 1월 신년회 겸 직원연수를 목적으로 간 전북 무주군 소재 펜션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잠을 자고 있던 직장후배(20대 남성)의 발가락을 입으로 물었다.



이에 놀란 후배가 잠에서 깨어나 발을 빼려하자 또다시 강제로 같은 행위를 했다.



A씨는 소리치며 화를 내는 후배의 중요부위를 만지면서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한재봉 부장판사)는 지난 7월 10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2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했다. 그러나 검사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작년 9월 식당 앞 노상에서 19세 여성의 엉덩이를 만지고, 그해 10월 식당 내에서 혼자 앉아 있는 젊은 여성에게 추근대다 뜻대로 되지 않자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하는 등 영업을 방해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더구나 위 사건의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이번 범행을 저질러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인은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수회에 걸쳐 관대한 처벌을 받은 전력(벌금형 2회, 집행유예 4회)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의 사회적 책임의식과 준법의식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사정과 성인 남성인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형사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상당히 술에 취한상태에서 피해자와 같은 공간에서 잠을 청하던 중 다소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연로한 아버지(70)를 부양하고 있고,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청구자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상당 기간의 수형생활 및 재범 예방 목적으로 부과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을 통해 완화되거나 교화될 여지가 있는 점, 피청구자의 아버지가 피청구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해 법적 평온을 깨트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검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저작권자 © 로이슈 >



추천하기

30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876 美법원, 현대차 사고의 징벌적 배상금 감액… 2억4000만$→7300만$ 보도 2015-03-12 0 3053 312
6875 벌려 봐!  빨아줄께!! 짝뻘남 2015-03-12 0 3369 299
6874 연합뉴스---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전·현직 간부, 잇따라 집행부 비판 보도 2015-03-12 0 2951 294
6873 효도가 아니라 똥구멍도 핥겠다 그림자 2015-03-12 0 3465 295
6872 정의선에 대한 TV 방송, 이게 무슨 말이고, 무슨 꼴이고, 무슨 뜻인가? 헷갈리우스 2015-03-12 0 3105 296
6871 퍼온 글---우리가 몰랐던 사실~~~ 퍼온 글 2015-03-12 0 2865 264
6870 다시 똑 같은 죄를 짓는  것과 같다 계몽주의 2015-03-12 0 3166 283
6869 파이낸셜투데이---대기업 불공정행위 익명으로 신고 가능해져 내부 고발 2015-03-12 0 2962 297
6868 연합뉴스---지방세 탈루 신고포상금 3천만원→1억 상향 추진 내부 고발 2015-03-12 0 2769 278
6867 권모술수 낯 2015-03-12 0 2863 245
6866 엉뚱한 한 방에 상대방의 인식이 이렇게 달라진다 레미제라블 2015-03-12 0 2935 272
6865 성난 고객들의 목소리를 들어 보세요!! 성난 고객 2015-03-12 0 3000 270
6864 <개찐도찐> 일반사원만 골라 해고시키고 살인자 2015-03-12 0 3122 291
6863 소송 소송왕 2015-03-12 0 3018 280
6862 노컷뉴스---김영란법 불붙인 '벤츠 여검사' 당사자 무죄 확정 언론 2015-03-12 0 2945 302
6861 동아일보---상속 포기각서 써놓고 혼외자가 돌연 요구땐? 기사 2015-03-12 0 3095 279
6860 퍼온 글---황당한 바지 사건 ,한인 세탁소 소송 퍼온 글 2015-03-12 0 4344 282
6859 퍼온 글---맥도날드 할머니와 징벌적 손해 배상제도(Punitive Damages) 퍼온 글 2015-03-12 0 3744 290
6858 경향신문---겨우내 덮고 입던 이불·옷 세탁·보관 요령… 오리털이불은 세탁 전 헹굼·탈수 기사 2015-03-12 0 3667 286
6857 경향신문---은퇴 다음날 궁금한 것들… 퇴직급여, 연금수령이 유리 기사 2015-03-12 0 3042 294

[first] < [300]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30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