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638    추천:393 2015-07-14 22:40:23
로이슈---대구지법, 후배 남성 강제추행 30대 남성 징역 1년

대구지법, 후배 남성 강제추행 30대 남성 징역 1년



전용모 기자  |  sisalaw@lawissue.co.kr



   

승인 2015.07.14  12:57:38      



[로이슈=전용모 기자] 직원연수에서 술에 취해 남성후배를 강제추행 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보험설계사 A씨는 지난 1월 신년회 겸 직원연수를 목적으로 간 전북 무주군 소재 펜션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잠을 자고 있던 직장후배(20대 남성)의 발가락을 입으로 물었다.



이에 놀란 후배가 잠에서 깨어나 발을 빼려하자 또다시 강제로 같은 행위를 했다.



A씨는 소리치며 화를 내는 후배의 중요부위를 만지면서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한재봉 부장판사)는 지난 7월 10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2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했다. 그러나 검사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작년 9월 식당 앞 노상에서 19세 여성의 엉덩이를 만지고, 그해 10월 식당 내에서 혼자 앉아 있는 젊은 여성에게 추근대다 뜻대로 되지 않자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하는 등 영업을 방해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더구나 위 사건의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이번 범행을 저질러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인은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수회에 걸쳐 관대한 처벌을 받은 전력(벌금형 2회, 집행유예 4회)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의 사회적 책임의식과 준법의식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사정과 성인 남성인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형사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상당히 술에 취한상태에서 피해자와 같은 공간에서 잠을 청하던 중 다소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연로한 아버지(70)를 부양하고 있고,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청구자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상당 기간의 수형생활 및 재범 예방 목적으로 부과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을 통해 완화되거나 교화될 여지가 있는 점, 피청구자의 아버지가 피청구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해 법적 평온을 깨트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검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저작권자 © 로이슈 >



추천하기

37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536 이게 사과하겠다는 마인드 인가? 망치 2014-12-13 0 3123 267
5535 외인, 12/9-12 ,4일간 현대차 63 만주 순매도 일반직 2014-12-13 0 3009 273
5534 이데일리---현대차는 파는데 기아차는 사는 외국인 기사 2014-12-13 0 3136 262
5533 스페셜경제---노동계, 현대차 하청근로자 특별 고용합의 폐기주장… 전주·아산하청 '반박' 보도 2014-12-13 0 3147 263
5532 SBS---서울고법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은 위법" 첫 판결 보도 2014-12-13 0 3025 259
5531 연합뉴스---<의무휴업 위법 판결 확정시 대형마트 규제 어려워> 기사 2014-12-13 0 2993 267
5530 아직까지 정신 못차렸구나! 의금부 곤장치기 2014-12-13 0 3173 253
5529 경향신문---폭행 부인 조현아 전 부사장..검찰 조사서 치명상 입나 언론 2014-12-13 0 3062 255
5528 역시 참여 연대가 힘세다 칼날 2014-12-12 0 3417 266
5527 대한항공 사무장 인터뷰 "조현아 욕설에 무릎꿇려…거짓진술 강요" (KBS 9시뉴스) 보도 2014-12-12 0 3132 228
5526 KBS 9시뉴스---‘땅콩 회항’ 패러디 봇물…대한항공 불매운동까지 언론 2014-12-12 0 3271 254
5525 SBS 8시뉴스---비뚤어진 특권의식…'오너 3세 리스크' 비상 언론 2014-12-12 0 3168 241
5524 꽃 같은 청춘을 회사에  바친 직원들에게 일반불이 2014-12-12 0 3423 238
5523 역시 제보, 내부 고발이 최고 내부 고발 2014-12-12 0 3621 240
5522 SBS8시뉴스---박 씨 어떻게 검거했나…가족·주민 제보 '결정적' 언론 2014-12-13 0 2987 229
5521 신이시여! 심판 2014-12-12 0 3455 228
5520 죄목... 망치 2014-12-12 0 3776 242
5519 내가 만약에 조현아  였더라면... 노조원 Q 2014-12-12 0 3411 249
5518 감히 , 능히, 훌륭히 간언을 했다 계몽주의 2014-12-12 0 3819 240
5517 위징 역사학자 2014-12-12 0 3413 238

[first] < [367] [368] [369] [370] [371] [372] [373] [374] [375] [37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