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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법원 조회수: 2763    추천:399 2015-07-14 22:40:23
로이슈---대구지법, 후배 남성 강제추행 30대 남성 징역 1년

대구지법, 후배 남성 강제추행 30대 남성 징역 1년



전용모 기자  |  sisalaw@lawissue.co.kr



   

승인 2015.07.14  12:57:38      



[로이슈=전용모 기자] 직원연수에서 술에 취해 남성후배를 강제추행 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보험설계사 A씨는 지난 1월 신년회 겸 직원연수를 목적으로 간 전북 무주군 소재 펜션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잠을 자고 있던 직장후배(20대 남성)의 발가락을 입으로 물었다.



이에 놀란 후배가 잠에서 깨어나 발을 빼려하자 또다시 강제로 같은 행위를 했다.



A씨는 소리치며 화를 내는 후배의 중요부위를 만지면서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한재봉 부장판사)는 지난 7월 10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2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했다. 그러나 검사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작년 9월 식당 앞 노상에서 19세 여성의 엉덩이를 만지고, 그해 10월 식당 내에서 혼자 앉아 있는 젊은 여성에게 추근대다 뜻대로 되지 않자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하는 등 영업을 방해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더구나 위 사건의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이번 범행을 저질러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인은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수회에 걸쳐 관대한 처벌을 받은 전력(벌금형 2회, 집행유예 4회)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의 사회적 책임의식과 준법의식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사정과 성인 남성인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형사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상당히 술에 취한상태에서 피해자와 같은 공간에서 잠을 청하던 중 다소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연로한 아버지(70)를 부양하고 있고,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청구자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상당 기간의 수형생활 및 재범 예방 목적으로 부과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을 통해 완화되거나 교화될 여지가 있는 점, 피청구자의 아버지가 피청구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해 법적 평온을 깨트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검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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