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3065    추천:386 2015-07-14 22:51:05
채널A---후배 속옷 안으로 손을…女상사 ‘몹쓸 손’

단독]후배 속옷 안으로 손을…女상사 ‘몹쓸 손’



[채널A] 입력 2015-07-14 21:47:00 | 수정 2015-07-14 21:50:52





여자 선배가 같은 회사 여자 후배의 몸을 마구, 상습적으로 더듬은 일도 있었습니다.



장난이었다고 해명했지만, 법원은 '성 추행'이라고 판단해 벌금 수백만원을 물고 성폭력 치료 교육도 받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여인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부천에 있는 한 전자제품 회사에서 근무하는 26살 여성 배모 씨.



배 씨는 지난해 10월



직장 동료들과 주차장을 지나던 중 갑자기 여자 후배 권모 씨에게 장난을 걸었습니다.



갑자기 권 씨의 상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배 씨는 열흘 후에도 회사 작업실에서 권 씨의 목 부위에 손을 넣어 신체 특정부위를 만지는 등 같은 행동을 세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수치심을 느낀 여자 후배는 배 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배 씨는 결국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정에 선 배 씨는 자신의 범행이 "동성인 회사 동료에 대한 장난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동성간의 장난이더라도 남들 앞에서 수차례 신체적 접촉을 한 것은 충분히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행동이었다"며, 배 씨의 강제 추행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인터뷰 : 임복규 / 변호사]

"동성 간에 장난을 친다고 생각하며 한 행동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배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채널A뉴스 여인선입니다.



추천하기

4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116 현대차 이어 기아차도 이사회 내 투명경영위원회 설치 와우한경TV 2016-02-11 0 2030 569
12115 현대차그룹 계열사 노조 ‘공동 임단협’ 추진 매일노동뉴스 2016-02-11 0 2040 520
12114 현대·기아차 작년 글로벌 5위...토요타·폭스바겐·GM 부진 지디넷코리아 2016-02-11 0 2006 508
12113 조선일보-F학점 받자 학과장 고발한 CEO 대학생…법원 "퇴학 처분 정당" 법원 2016-02-10 0 2076 506
12112 1월 '자동차 쇼크'.. 수출 18% 급감, 내수도 부진 경향신문 2016-02-10 0 1998 506
12111 수출 현대23% 하락,기아 27%하락, 수출단가4% 하락, 부품수출14 %하락 조선일보 2016-02-10 0 2037 524
12110 현대·기아차 순이익, 토요타의 3분의1 불과 이유는? 오토데일리 2016-02-10 0 2011 508
12109 위기의 러시아’ 1월 車 판매 급락…현대·기아차도 전년比 29.1%↓ 오토데일리 2016-02-10 1 2000 525
12108 현대 판매 37% 하락,중국업체,푸조,GM,쌍용 철수,르노-닛산,VW 생산량 축소 중... 오토데일리 2016-02-10 0 2013 487
12107 돌대가리들에게는 머리에 폭탄이 터져야 깨닫지 !! 돌삐들 2016-02-10 0 2032 500
12106 [the300]---정의화, 러시아 현대차 방문 "오늘보다 내일이 기대돼" 보도 2016-02-10 0 2053 506
12105 (망가지는 모습이 )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욱 기대된다 ??? 갸우뚱 2016-02-10 0 2052 509
12104 모두 목 날려 버려라~~ 올 단두대 2016-02-10 0 2042 501
12103 대법, 고용부 산하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 연합뉴스 2016-02-10 0 2000 518
12102 퍼온 글---집단 의사 묻지 않고 개별 면담을 통해 도입한 임금피크제는 무효 퍼온 글 2016-02-10 0 2696 507
12101 퍼온 글---법원, 근로자 집단의사 확인 안거친 임금피크제 무효 퍼온 글 2016-02-10 0 1968 519
12100 공공연구노조, 임금피크제 무효소송 돌입… 공공개혁 '삐걱' 머니위크 2016-02-10 0 1954 518
12099 사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건은 무효 !!, 네가 이 돈을 다 물어내라~~ 핫바지 도리도리 2016-02-10 0 2004 516
12098 이사회 의결 없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무효 뉴스토마토 2016-02-10 0 1983 518
12097 대법 “임금피크제, 노사합의해도 절차 갖춰야 유효” 아시아투데이 2016-02-10 0 2046 511

[first] <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