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2343    추천:423 2015-07-16 22:26:14
이투데이---헌재, 공개변론 사건 중 '현대차 파견법 사건'만 처리 미뤄…5년 장기 미제

헌재, 공개변론 사건 중 '현대차 파견법 사건'만 처리 미뤄…5년 장기 미제

최종수정 2015-07-16 09:04



<이투데이 좌영길 기자]





기업이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이후에는 고용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은 헌법에 어긋나는 것일까.



헌법재판소가 이 문제에 대해 공개변론을 연 지 2년이 넘도록 선고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접수시점을 기준으로 따지면 5년이 지난 사건이다.



헌재는 통상 헌법연구관들이 검토를 마치고 보고서를 올린 사건을 공개변론 사건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장기간 동안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은 이례적이다.



16일 헌재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공개변론이 열린 사건은 34건이다. 반드시 공개변론을 열어야 하는 권한쟁의 심판과 정당해산 심판 사건을 제외하고 법률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사안은 21건이고, 이 중 20건은 선고가 이뤄졌다. 결론이 나지 않은 사건은 2010년 현대자동차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제6조 제3항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이 유일하다. 이 사건은 2013년 6월 공개변론이 열렸다.



헌법재판소법 38조에 따르면 헌재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하지만,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정은 아니다. 헌재는 180일이 지난 사건은 미제사건으로, 2년 이상 경과한 사건은 장기미제사건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두 건이 병합된 이 사건은 이정미·서기석 재판관이 주심을 맡았다.



헌재가 선고를 미루고 있는 동안 현대차 파견근로자들은 꾸준히 법적 분쟁을 이어가고 있다. 2012년 파견 근로자 최병승 씨가 낸 소송을 통해 현대차의 근로자 불법 파견을 인정했던 대법원은 올해 2월에도 "2년 넘게 근무한 4명의 파견 근로자는 현대차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며 다시 한 번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파견법은 2년 이상 파견근로를 한 노동자를 원청업체에 직접 고용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현대차는 직접고용 규정으로 인해 기업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또 불법파견에도 고용간주 규정을 적용하게 된다면 사업주의 비용부담이 너무 크다는 점도 위헌 주장의 근거로 삼았다.



반면 이 법률 이해관계인인 고용노동부 측은 오히려 기존에 금지되던 파견근로자를 이 법을 통해 2년간 사용할 수 있게 됐으므로 기업의 자율성 침해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고용의제 효과는 파견근로자를 2년 이상이라는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라야 발생하기 때문에 지나친 규제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좌영길 기자 jyg97@etoday.co.kr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추천하기

15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876 퍼온 글---내 지식으로는 왜?? 자동차주가 상승하는지 이해못함..[4] 퍼온 글 2015-08-12 0 2642 444
9875 아~~~아~~ 노조 없는 우린 해고구나~~~~ 폭로 2015-08-12 0 2988 450
9874 결국, 일반 노예사원 만! 딸따리 2015-08-12 0 2887 458
9873 과잉 투자한 중국에서 천문학적 빚만 남기고, 빈손으로 철수할 것입니다!" 라고 해야 맞는게 아닌가? XX 2015-08-12 0 2841 441
9872 미친 놈 시리즈 1 정의의 칼 2015-08-12 0 3060 448
9871 머니투데이---오늘의포인트]'위안화 쇼크' 희비 갈리는 시장, 향후 전망은 기사 2015-08-12 0 2492 443
9870 공산당, 위안화 약세 3개월 이상 지속 시행 할 듯 임직원 2015-08-12 0 2643 436
9869 도사님 가라사대... 정재암 2015-08-12 0 2532 438
9868 현대차 중국 4,5공장은 외계인들에게 차를 행성간 수출해서 파나?? 혹성 탈출 2015-08-12 0 2717 431
9867 글로비스, 은하철도 999 에, AS 불가요~ 글로비스 2015-08-12 0 3276 458
9866 위안화 1994.1.1 달러당 50 % 평가 절하 단행 ~~~ 일심일심일심 2015-08-12 0 2376 444
9865 짝퉁 글로벌 경영..., 중국에 대형 사업을 벌인 현기차에 잔뜩 먹구름이 끼었다 짝퉁 회장 2015-08-12 0 2618 424
9864 불리한 것은 항상 간부사원부터 먼저 간부 2015-08-12 0 2879 436
9863 연합뉴스---"위안화 평가절하, 1994년 1차 조치 상황과 비슷" 기사 2015-08-12 0 2363 441
9862 아시아경제---아모레퍼시픽, 中 위안화 추가 절하 여파..9%↓ 일심일심일심 2015-08-12 0 2690 424
9861 아낄 건 아껴야지~~광고비 삭감~~ 광고쟁이 2015-08-12 0 2734 432
9860 이제 업종 변경 했다고 신고하고, 건설 현장에 나타나서 간 차장 2015-08-12 0 2659 433
9859 퍼온 글---주식 시장에 공든탑 그런 것 없다.. 퍼온 글 2015-08-12 0 2779 428
9858 국내시장에서 몽몽이 형제들 빨래 끝 ~~ 정사모 2015-08-12 0 2841 437
9857 쪼글쪼글하고 왕 노무는 회사 주식 샀나? 주주 2015-08-12 0 2646 425

[first] <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