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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6 22:4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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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뉴스타임즈---현대기아차, 미국서 '연비과장' 집단소송에 벌금 4500억원 |
현대기아차, 미국서 '연비과장' 집단소송에 벌금 4500억원
최동희 기자
승인 2015.07.16 14:31:10
http://www.kn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438
▲ 지난해 국내에서는 지난 2012년 4월 이후 출시된 ‘싼타페(DM) 2.0 2WD AT’ 모델이 연비 보상으로 14만명에 달하는 차량 소유자들에게 최대 40만원씩을 지급한 바 있다. (사진= 현대자동차 홈페이지)
현대자동차그룹이 미국에서 연비 과장 논란으로 차량 소유주들과 집단소송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마지막 해결점을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기아자동차는 지난달 1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으로부터 합의 내용에 대해 최종 승인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기아차는 지난 2012년 11월 미국 환경보호청(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에서 연비 과장 발표가 나온 직후 자발적으로 연비를 수정했지만 지난 2013년 11월 해당 차량 소유자 90만명에게 집단소송을 당했다.
이에 현대차 2억1000만 달러(2400억원), 기아차 1억8500만 달러(2113억원) 등 총 3억9500만 달러(총 4513억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90만명에 달하는 2011~2013년형 해당 자동차 소유자들은 1인당 평균 367달러(41만 원)을 전부 받는 것과 차량 보유 기간 동안 연간 88달러(10만 원)씩 나눠 받는 방법 중 선택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주행거리에 따른 분할 보상은 차량 소유주가 일정 기간 주행 마일리지를 딜러에게 확인 받아 신청할 수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릴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국내에서는 지난 2012년 4월 이후 출시된 '싼타페(DM) 2.0 2WD AT' 모델 구입자들에 한해 국내 연간 평균 주행거리(1만4527km)를 기준으로 5년간 유류비 차이, 연비 혼선으로 인한 심리적 불편 등을 고려해 최대 40만원의 보상금을 14만명에 달하는 차량 소유자들에게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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