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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법원 조회수: 877    추천:71 2015-07-18 14:59:32
뉴스1---죽은 남편 냉동 정자로 낳은 아기…법원, 친자 인정

죽은 남편 냉동 정자로 낳은 아기…법원, 친자 인정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 2015.07.18 13:00:59 송고



서울가정·행정법원 청사./뉴스1 © News1



죽은 남편의 냉동 정자를 가지고 시험관 시술을 통해 아이를 출산한 여성이 소송 끝에 겨우 친자임을 인정받게 됐다.



홍모씨는 2009년 7월 남편 정모씨와 결혼했지만 불임 판정을 받았고 2011년 12월 시험관 시술을 통해 첫째를 출산했다.



이후 남편 정씨는 위암이 발병했지만 둘째를 갖기를 간절히 원했고 시험관 시술을 위해 정액을 냉동해 놓았다. 하지만 정씨는 투병 끝에 2013년 12월 위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부인 홍씨는 혼자서라도 남편이 원하던 둘째를 낳기로 결심하고 냉동돼 있던 남편의 정자로 시험관 시술을 해 둘째를 출산했다.  



그러나 둘째 아이의 출생신고 과정에서 담당 행정기관은 정씨가 숨진 뒤 아이를 가진 만큼 정씨를 친부로 등록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결국 홍씨는 태어난 아이가 정씨의 친생자임을 인정해 달라며 법원에 인지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 김수정 판사는 "유전자 검사에서도 정씨와 태어난 아이 사이에 혈연관계가 성립한다는 결과가 나왔다"면서 "친생자임이 인정된다"고 원고승소 판결했다며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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