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승객의 돈과 물건을 상습적으로 훔친 한국철도공사 간부급 직원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이승택)는 한국철도공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를 구제하라는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KTX 승무 업무 담당 팀장으로 일했던 A 씨는 지난해 1월 서울역에서 출발 대기 중인 부산행 KTX 열차에 올라 선반에 있던 승객의 지갑과 가방을 훔쳤다.
A 씨는 훔친 지갑에서 직불카드로 2만5000원 짜리 곶감 한 상자를 사고 승강장으로 내려와 무궁화호 열차를 타고 수원역으로 이동하면서 지갑에서 현금 1만 원을 꺼낸 뒤 지갑을 객실 통로 휴지통에 버렸다.
며칠 뒤 A 씨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긴급체포됐다. 이 사건으로 A 씨는 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한국철도공사는 A 씨에게 해임을 통보했다. A 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해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했다가 기각되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중노위는 ‘징계 양정이 과하다’며 A 씨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한국철도공사는 중노위의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 씨가 팀장의 지위에 있음에도 승객의 지갑 등을 훔쳐 공사의 존립 목적과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해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