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483    추천:422 2015-07-22 15:04:52
문화일보---KTX승객 금품 상습 절도… 법원 “철도公 간부 해고 마땅”

KTX승객 금품 상습 절도… 법원 “철도公 간부 해고 마땅”  

중앙노동委 구제 결정 뒤집어  



게재 일자 : 2015년 07월 22일(水)



KTX 승객의 돈과 물건을 상습적으로 훔친 한국철도공사 간부급 직원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이승택)는 한국철도공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를 구제하라는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KTX 승무 업무 담당 팀장으로 일했던 A 씨는 지난해 1월 서울역에서 출발 대기 중인 부산행 KTX 열차에 올라 선반에 있던 승객의 지갑과 가방을 훔쳤다.



A 씨는 훔친 지갑에서 직불카드로 2만5000원 짜리 곶감 한 상자를 사고 승강장으로 내려와 무궁화호 열차를 타고 수원역으로 이동하면서 지갑에서 현금 1만 원을 꺼낸 뒤 지갑을 객실 통로 휴지통에 버렸다.



며칠 뒤 A 씨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긴급체포됐다. 이 사건으로 A 씨는 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한국철도공사는 A 씨에게 해임을 통보했다. A 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해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했다가 기각되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중노위는 ‘징계 양정이 과하다’며 A 씨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한국철도공사는 중노위의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 씨가 팀장의 지위에 있음에도 승객의 지갑 등을 훔쳐 공사의 존립 목적과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해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



추천하기

34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096 재판장에서 분노가 폭발 재판장에서 2015-01-21 0 3234 240
6095 이해할 수가 없다 멘탈갑 2015-01-21 0 3108 261
6094 일반직 노동조합 설립을 추진 하면서 - 현대중공업 퍼옴 2015-01-21 0 3525 266
6093 우리도 단협이다 일반직지회 2015-01-21 0 3185 254
6092 매사 불공평함을... 계몽주의 2015-01-21 0 3130 237
6091 그 미소를 되받아 치는 것 뿐... 계몽주의 2015-01-21 0 3185 261
6090 머니투데이---지배구조가 짓누른 현대건설 주가…금융위기 이후 최저 기사 2015-01-20 0 3187 239
6089 머니투데이---통상임금 악재피한 현대차, 관심은 배당으로 언론 2015-01-20 0 3238 238
6088 퍼온 글---현대차가 본래는 삼성전자 보다 더 좋은 회사다. 퍼온 글 2015-01-20 0 3264 253
6087 퍼온 글 퍼온 글 2015-01-21 0 3292 233
6086 뉴스퀵---최민호 판사, '한국 법조계 불명예 기록'...오성우 판사는? 보도 2015-01-20 0 3284 226
6085 MBN---'명동 사채왕' 판사 외에 검경 전방위 로비 드러나나 보도 2015-01-20 0 3265 233
6084 집행부를 잘 만나야 노조원 2015-01-20 0 3341 270
6083 몽구(유기견 이름) 를 잘 키우고 있나? 노조원 Q 2015-01-20 0 3831 237
6082 총수를 법정에 증인으로 호출해 휠체어타고 오도록 해야 맞다!! 분통터진 2015-01-20 0 3755 260
6081 2015년 1월분 일반직지회 조합비 납부 안내 사무장 2015-01-20 0 4611 291
6080 현중노조는 가능한데  현대차 노조는 외 못 할까? 퍼옴 2015-01-20 0 6655 361
6079 몽 멍 2015-01-20 0 3398 260
6078 꽃으로도 때리지 마세요 일반직 2015-01-20 0 3441 273
6077 사형수 넣어줄까? 정년 전 해고 2015-01-20 0 3408 252

[first] < [339] [340] [341] [342] [343] [344] [345] [346] [347] [34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