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528    추천:416 2015-07-22 15:09:18
서울신문---공무원 “민간인처럼 근로자의 날 휴무를” 헌소

공무원 “민간인처럼 근로자의 날 휴무를” 헌소



“평등권 등 침해”… 두 번째 제기



공무원들이 “근로자의 날이 관공서 공휴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또다시 헌법소원을 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소속 조합원 214명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대통령령)에 대한 위헌 확인 소송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임용 후 처음으로 근로자의 날을 경험하며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게 됐다는 신임 공무원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해당 조항이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로 정하지 않아 헌법에 규정된 평등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관공서에서 근무하는 다른 민간 근로자들도 덩달아 쉬지 못하고 일을 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2013년 5월 법원 공무원들은 같은 취지의 헌법소원을 냈고, 헌재는 지난 5월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는 직무 성격 차이로 인해 근로조건 및 법정 유급휴일을 정할 필요성이 다르다”며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5-07-22



추천하기

39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996 연합뉴스---"43세 임신, 37세보다 10배 어려워"<미국 연구팀> 기사 2014-10-25 0 3129 233
4995 이데일리---현대차 한전부지 10조 베팅에도 3분기 강남권 빈 사무실 늘어 기사 2014-10-25 0 3442 262
4994 퍼온 글---장기 대세하락 종목(투자 주의종목) 퍼온 글 2014-10-25 0 4784 257
4993 퍼온 글---현대차그룹의 통큰 배팅, 월요일 폭등할까요?[1]---조선비즈 퍼온 글 2014-10-25 0 3101 286
4992 퍼온 글---삼성전자VS현대차 3분기 실적 비교.[1] 퍼온 글 2014-10-25 0 3333 255
4991 서울대공원 공무원 성희롱…"오빠가 결혼하자면 하는 거야---SBS 기사 2014-10-24 0 3437 246
4990 민중의소리---술 따라봐, 엉덩이 만지며···”서울대공원 공무원, 계약직 여성 성희롱 논란 보도 2014-10-24 0 3197 248
4989 기아차 전 임직원 3명 중국 경쟁사에 기밀유출---연합뉴스 언론 2014-10-24 0 3531 270
4988 기독일보---검찰, '중국 경쟁사에 영업비밀 유출' 기아차 전직 임직원 등 기소 기사 2014-10-24 0 3054 227
4987 컨슈머타임즈---기아차 전직 임직원 3명, 중국 경쟁사에 기밀유출 언론 2014-10-24 0 3267 221
4986 연재] 김소형의 힐링타임---베이비뉴스 기사 2014-10-24 0 3147 230
4985 머니투데이---현대차, 주가 언더슈팅 해소 기대감-KTK證 기사 2014-10-24 0 3002 218
4984 수면 건강을 생각한다면 낮잠 자지 말아라--헬스조선 기사 2014-10-24 0 3099 245
4983 1500cc 이하 외국산 경유차 수입 급증---대전경제뉴스 보도 2014-10-24 0 3637 227
4982 수입자동차 절반이 '지방行'---아시아경제 보도 2014-10-24 0 3003 231
4981 3분기 승용차 수입 38% 증가...소형 수입차 급증 ---YTN 보도 2014-10-24 0 3067 221
4980 술 마시고 車 30cm만 움직여도 음주운전?---헤럴드경제 기사 2014-10-24 0 3000 248
4979 한정애 "삼성, 정년연장 해놓고 실상은 대량퇴직"---연합뉴스 보도 2014-10-24 0 3192 228
4978 "이제 카드로 차 못산다?" 현대차 초강수에 카드사는…데일리안 기사 2014-10-24 0 3250 246
4977 경향신문---연차휴가 평균 0.6일 쓰는 은행연합회 직원 왜? 보도 2014-10-24 0 3046 236

[first] < [394] [395] [396] [397] [398] [399] [400] [401] [402] [40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