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2703    추천:444 2015-07-23 23:19:20
경상일보---현대차 CTS 공정 불법점거, 최병승씨 벌금 400만원 선고

현대차 CTS 공정 불법점거, 최병승씨 벌금 400만원 선고



   

승인 2015.07.23          





대법원으로부터 현대자동차 정규직 인정을 받았지만 출근을 거부하고 있는 최병승씨가 지난 2010년 현대차 울산1공장 CTS 공정 불법 점거와 관련해 항소심에서 벌금을 선고 받았다.



부산고법은 지난 22일 CTS 점거와 관련해 업무방해 방조죄를 적용해 최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현대차로부터 업무방해 공범 혐의로 고소됐던 최씨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현대차가 업무방해 방조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함에 따라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현대차는 이번 판결이 사내하청업체 근로자들의 불법행위와 관련한 민사소송에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현대차는 CTS 점거와 관련해 최씨 등 하청근로자 27명에 대해 2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2013년 10월 1심 재판부는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했다. 하지만 이번 형사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옴에 따라 민사 소송에서도 결정적 증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대법원 판결로 지난 2013년 1월9일부로 현대차 정규직으로 인사발령 명령을 받았지만 출근을 거부하고 있다. 회사는 무단 결근과 이번 유죄 판결 모두 취업규칙에 의한 징계해고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왕수기자< 저작권자 © 경상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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