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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법원 조회수: 2441    추천:440 2015-07-24 21:51:25
연합뉴스---형사사건 변호사 성공보수 못 받는다…대법원 첫 판결

형사사건 변호사 성공보수 못 받는다…대법원 첫 판결



송고시간 | 2015/07/24 12:00



(서울=연합뉴스)



형사 사건과 관련해 체결한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허모씨가 성공보수 1억원은 지나치게 많아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니 이를 돌려달라며 변호사 조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도덕관념에 어긋나고 건전한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



23일 이후 체결부터 무효…변호사 업계 파장 클 듯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형사 사건과 관련해 체결한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앞으로 변호사 업계의 수임 관행에도 큰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허모씨가 성공보수 1억원은 지나치게 많아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니 이를 돌려달라며 변호사 조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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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그간 사건 종류를 불문하고 성공보수 약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금액이 부당하게 과한 경우에만 신의성실 원칙을 들어 일부를 무효로 봐왔다.  



그러나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이 내려진 23일 이후부터 형사사건에 대해 체결한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라고 판례를 변경했다.



대법원은 형사사건의 성공보수는 수사나 재판의 결과를 금전적 대가와 결부시켜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할 위험도 있는 만큼 민법 103조에서 정한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밝혔다.



민법 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 보수는 의뢰인과 자유로운 합의로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은 폐단과 부작용이 크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형사사건은 국가형벌권을 실현하는 절차여서 변호사 직무의 윤리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형사 절차나 법조 직역 전반에 대한 신뢰성·공정성 문제와도 밀접하게 관련된 만큼 이에 대한 변호사 보수는 단순히 사적인 대가수수관계에 맡겨둘 수만은 없다고 설명했다.



형사사건에서 '성공'은 불기소나 구속영장 기각, 무죄와 같은 수사나 재판 결과에 해당하는데, 이를 대가로 금전을 주고받는 것은 우리 사회의 일반적 도덕관념에 어긋나고 건전한 사회질서에도 위반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또 이를 대가로 금전을 주고받는다면 변호사나 의뢰인 모두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는 유혹에 빠질 수 있고, 결과적으로 정당한 결과마저도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에 따른 왜곡된 성과처럼 보이게 만들어 법치주의 뿌리를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률지식이 부족한 다수 의뢰인은 당장 눈앞의 곤경을 면하기 위해 과다한 성공보수를 약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부닥칠 수도 있고, 그로 인해 의뢰인들의 불신이 쌓이면 변호사 제도의 정당성이 위협받는 것은 물론 형사재판에 대한 신뢰와 승복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다만 그간에는 성공보수 약정이 유효하다는 견해를 보여왔던 만큼 이번 판결이 내려지기 이전에 체결된 성공보수 약정은 유효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일영·고영한·김소영·권순일 대법관은 미국, 영국, 독일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일찍부터 형사사건에 대한 성공보수가 공익에 반한다고 보고 금지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이 공정하고 투명한 형사사법을 구현하는 데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보충의견을 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이 앞으로 전관예우나 유전무죄, 무전유죄 같은 국민의 의혹을 불식시키고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허씨는 2009년 10월 절도 혐의로 구속된 부친을 위해 조씨를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부친이 보석허가로 석방되기 전 1억원을 지급했다.  



그는 이후 성공보수 1억원은 지나치게 과해 신의성실원칙에 반한다며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1억원의 성공보수는 지나치게 많다고 판단, 4천만원은 돌려주라고 했다. 허씨의 경우 이번 대법원 판결의 적용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로 변호사 업계는 크게 술렁이고 있다.



소규모 로펌이나 개인 변호사들 경우 당장 성공보수를 받지 못하게 되면 사무실 운영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볼멘 목소리가 나온다.  



한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앞으로 체결하는 사건에만 해당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되면 현재 약정해놓은 성공보수도 현실적으로는 받기가 어려워진다"고 하소연했다.  



일각에서는 그간 착수금을 적게 받고 사건이 진행되는 중에 성공보수 등으로 받는 경우가 많지만 앞으로는 착수금을 올려받을 수밖에 없게 돼 초기에 투입되는 변호사 비용이 크게 늘어나 변호사 문턱이 오히려 높아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eshin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5/07/24 12: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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