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수당소송 조회수: 2537    추천:401 2015-07-25 12:08:00
제발 ----거물급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기는 싸움을 해야지요..

청  구  취  지





1. 피고는 현대자동차의 단체협약 제66조(월차유급휴가), 제67조(년차유급휴가)를 적용하여,

2004. 8. 18. 간부사원취업규칙 제정 이후 2010년까지 미지급한 월차수당 및 년차수당 전액과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삭제된 월차수당 150%를 원고들에게 금 10,000,000원(단체협약 타결 후

통상임금 결정 시 재산정 예정)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이런 소송은,,,

어중이 떠중이가 모여

소송을 남발하는게 아니라

대형로펌에 위임하여 끝장을 봐야지요



잘못하면

일반직 모두  다칩니다



그러니

쩐 아끼지 말구

대형로펌 또는 거물급 변호사에 맡겨

사건을 단일화 합시다



그럼,

비용도 저렴하고 승소할 수 있다니 까요



개별로

심심풀이로 소송하는 자는

소취하 하는게 맞구







제발 ----거물급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기는 싸움을 해야지요



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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