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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방송 조회수: 2260    추천:393 2015-07-27 13:12:47
YTN---'기내서 쏟은 라면'..무조건 항공사가 책임져야 하나?

'기내서 쏟은 라면'..무조건 항공사가 책임져야 하나?



YTN | 입력 2015.07.27. 11:01

■ 손수호, 변호사



[앵커]



여객기에서 승무원이 쏟은 라면에 심각한 화상을 입었다며 모델 출신 여성 승객이 항공사와 승무원을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항공사 측은 승객이 실수로 그릇을 손으로 쳐 라면이 쏟아졌고, 이후 기내에 있던 의사의 지시에 따라 적절하게 응급 처치를 했다며 치료비로 6천여만 원을 제안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1988로 여러분의 의견을 유료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의견이 뉴스가 됩니다.



여객기 안에서 승무원이 라면을 쏟아 화상을 입었다며 한 여성 승객이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사고과정을 놓고 승객과 항공사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사건의 쟁점, 손수호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떤 사건인지, 어떤 소송인지부터 정리를 해 볼까요.



[인터뷰]



작년 3월달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승객이 인천에서 프랑스 파리로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요. 비즈니스석에 탑승을 했었습니다. 그중에 라면을 주문을 했고요. 승무원이 라면을 끓여 가져왔는데 그 과정에서 양측의 주장이 엇갈립니다마는 기체가 요동쳐서 흘린 것인지 아니면 승객이 손으로 쳐서 흘린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어쨌든 뜨거운 라면이 쏟아지는 바람에 심한 화상을 입었고요.



그동안 배상액 또는 보상액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차례 협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근에 2억원 정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그런 소송이 제기가 됐고요. 앞으로 법정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승객하고 아시아나측하고 당시 상황에 대해서 하고 있는 말이 다르다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도 짚어볼까요?



[인터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라면을 쏟게 된 이유인데요. 일단 승객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승무원이 테이블에 라면을 가져와서 내려놓는 순간 기체가 심하게 흔들렸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 없이 라면이 자신의 몸으로 쏟아졌다라는 게 승객측의 주장이고요.



또 반면 항공사의 주장은 라면을 건네는 과정에서 승객이 실수로 쟁반을 쳤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라면이 쏟아진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지금 승객과 항공사측의 얘기가 지금 다른 것 같은데 기내에서 일어난 사고는 어떻습니까? 전적으로 항공사측에 책임이 있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기내가 아닌 경우에 기본 민법상의 대원칙은 과실책임주의거든요. 따라서 내가 책임이 있으면 배상을 해 준다, 또한 내가 책임이 있는 만큼먀배상을 해 준다라는 게 원칙인데요. 따라서 이런 원칙이 기본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항공기 내에서도. 따라서 승객의 실수만 있다면 항공사측에서 배상할 책임이 없는 것이 원칙이고. 또한 반대로 항공사의 책임만 있다고 한다면, 승객에 잘못이 없다고 하면 당연히 100% 배상을 받겠는데요. 또 잘못이 섞여있을 경우입니다.



하지만 항공기의 중요한 부분은 몬트리올협약이라는 게 있어서 일정 금액은 항공사의 잘못이 없더라도 보상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따라서 복잡한 법정다툼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항공기 내에서 일어난 사고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는 항공사 책임이 있다, 어느 정도는 배상을 해 줘야 한다는 협약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 부분은 잠시 뒤에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화상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배상액이랄까, 보상액이 정해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인터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단은 누구의 잘못인지를 가려야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전적으로 승객의 잘못이 아니라 항공사의 잘못도 있다고 인정이 된다면 누가 어느 정도 잘못을 했는지에 따라 배상액이 달라지거든요. 화상의 정도라는 것은 승객이 입은, 항공사나 승무원의 과실이 있다고 한다면 승객이 그러한 과실로 인해서 입은 손해가 클수록 배상액이 높아지는 거죠.



[앵커]



승객 장 모씨는 방송과 패션 관련 일이 이번 일로 못하게 됐고, 뜨거운 오븐에서 작업해야 하는 제과사업도 두려움이 생겨 할 수가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인터뷰]



물론 소송에서 여러 가지 주장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소송에서 그런 문제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언급하신 부분은 민법적으로 볼 때 특별손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화상을 입었을 때의 손해이라기보다는 특성 또는 자신의 계획에 따라서 입는 과도한 손익이 손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해를 입힌 사람이 알고 있었으면 배상되겠지만 현재로서는 배상액에 포함된다라고 단정하기 어려워보입니다.



[앵커]



화상 정도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고. 그런데 지금 소송을 제기한 분이 모델이지 않습니까, 모델이고 여성분인데 여성으로서도 치명적인 화상을 입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참작이 되는 겁니까?



[인터뷰]



승객 주장에 따르면 본인이 임신을 준비 중이었는데 이번에 화상을 입은 부위가 굉장히 중요부위도 있었기 때문에 임신이나 출산이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런 주장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입은 피해가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상액도 그에 따라서 올라갈 수 있겠는데요. 이 부분은 법정에서,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써 증명이 되어야 되겠고요. 만약에 증명이 된다고 한다면 신체감정결과영하감정의가, 감정인이 이런 감정결과가 나온다면 배상액이 상당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책임을 놓고도 주장이 엇갈리고 있고요. 그리고 배상액이 어느 정도여야 되냐. 이 부분을 놓고도 지금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승객 장 모씨 같은 경우에는 2억원을 받아야 된다, 2억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한 거고요.



항공사측에서는 지금 6126만원 지급하겠다, 이런 논리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일단 승객 입장에서는 본인이 입은 손해를 최대한 배상청구를 한 것이고요. 반면 항공사 입장에서는 아직 법정에서 답변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그동안 협상과정의 의견인 것 같은데요. 치료비, 병원비. 그동안 발생했던 2400만원 정도 그리고 앞으로 발생할 치료비까지 합해서 3600만원, 합계 약 6000만원 넘는 금액인데요.



이 정도 금액을 제안하고 합의를 하자라는 요청을 했는데 결국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 액수가 얼마 정도 인정될지는 정말 법정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재판이 시작된다 하더라도 과정에서 얼마든지 양측이 화해를 하고 합의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판결선고까지 가지 않고 원만하게 아마 이 사태가 종결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앵커]



그런 부분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이 현행법상 조금 전에 말씀하신 몬트리올협약, 그러니까 항공사가 배상을 하는데 어디까지 배상을 할 수 있느냐, 어느 정도까지 배상을 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협약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몬트리올협약부터 설명을 해 주실까요.



[인터뷰]



정식명칭은 항공운송에 있어서 일부 규칙통일에 관한 협약인데요. 바르샤바협약에서 조금 더 발전된 것입니다. 항공기에서 발생한 승객의 신체적, 정신적, 기타 손해에 대해서는 승객이 고의로, 승객이 자신에게 직접 해를 가한 것이 아닌 이상 약 1억 7000만원 정도를 한도로 해서 무과실책임을 진다.



[앵커]



무과실 책임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인터뷰]



일단 항공사나 승무원이 잘못을 했어야 원래 배상을 해 주는 게 원칙인데요. 항공기 내에서는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항공기 내에서는 승객이 항공사가 잘못했다는 증거를 잡기도 어렵겠고요. 또한 항공기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항공사가 주의를 잘 기울이도록 강제하기 위해서 항공사의 잘못이 없더라도 1억 7000만원 정도까지는 무조건 보상을 하게 되는 건데요.



중요한 것은 그 액수는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최대 액수입니다. 따라서 실제 입은 손해를 한도로 하는 것이고요. 또한 조금 전에 언급드린 액수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공사나 승무원의 과실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부분은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장 모씨는 2억원을 지급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몬트리올협약을 넘어서는 액수이기 때문에 과실여부를 따져봐야 될 텐데 증거가 있는 걸까요?



[인터뷰]



사건이 발생한 것이, 사고가 발생한 것이 작년 3월로 알려졌는데요. 그렇다면 1년 넘게 협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처음부터 소송제기를 하지 않고 협상이 길게 왔다는 것을 본다면 증거수집에 있어서는 양쪽 모두 약간 뭔가 확실하지 않은 측면이 있지 않은다 그렇게 짐작이 되고요. 따라서 승객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화상을 입었기 때문에 굉장히 억울한 상황인데요.



증거수집에 있어서도 100%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앞으로 소송 과정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민법상의 원칙은 증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증거수집이 안 돼서 있는 일읜 은어쩔 수 없는 부분도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사후, 화상을 입은 후 항공사측이 어떻게 처치를 해야 되냐, 이 부분도 중요할 것 같은데 보상금을 책정할 때도 물론 참작이 되겠죠?



[인터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화상을 입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의료기관이라든지 다른 업체에서 입은 경우에 그 후에 매매장 관리인이 어떤 화상 관리를 사후에 해 줬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응급처치를 제대로 못할 경우에는 화상의 정도가 심해지고 또한 앞으로 여러 차례 수술을 받더라도 제대로 회복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응급처치의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승객은 화상용 거즈 등의 의약품도 없었고, 단순히 연고를 바르고 시간을 보낸 후에 내려서 조치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이에 반해서 항공사측은 그게 아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했고 기내에 탑승하고 있던 의사의 지시를 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후조치, 응급조치에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역시 양측의 주장이 대립되고 있기 때문에 법정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시청자 의견을 받고 있는데 승객이 조금 지나치다라는 의견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항공사측이 제대로 보상을 해 줘야 한다는 입장도 있는 것 같고, 엇갈리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많이 나오는 얘기가 라면 메뉴가 과연 맞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라면 나오는 항공사가 우리나라가 유일한 건가요?



[인터뷰]



제가 알기로는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다른 나라 국적의 항공사에서도 특별한 경우에 라면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승객 같은 경우에는 라면을 비행기에서 먹는 걸 선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구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게 정상적으로 매뉴얼이 있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특별히 하는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요. 지금 시청자 의견, 저도 어느 정도 동감을 합니다. 뜨거운 국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걸 가지고 들고 가서 제공을 하는 과정에서 기체가 요동쳤을 과정에는 승객의 과실여부와 관계없이 이런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승객이 아무리 요구했다고 하더라도 죄송합니다, 기내의 비행기의 특성상 이런 기내식은 제공되지 않습니다라고 한다면 승객들도 충분히 이해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특히나 결국은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승객도 당연히 손해를 입습니다마는 항공사나 승무원도 굉장히 큰 피해를 입고 또한 여러 가지 업무에 전념을 못하는 손해를 입기 때문에 기내식으로 라면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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