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549    추천:417 2015-07-28 12:29:06
경향신문---대법원 “호흡측정한 음주운전자도 본인 동의하면 채혈측정 가능”

대법원 “호흡측정한 음주운전자도 본인 동의하면 채혈측정 가능”



김경학 기자 gomgom@kyunghyang.com .



음주운전이 상당히 의심이 되면 호흡측정을 한 운전자라도 본인 동의 이후 채혈측정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일반적으로 채혈측정은 음주운전자가 자신이 생각하는 혈중알코올농도보다 호흡측정 결과가 높다고 생각돼 불복한 경우에 진행했다. 그러나 측정기 오류 등의 가능성이 있을 때는 채혈측정도 다시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음주운전 등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씨(54)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28일 밝혔다.



공무원인 김씨는 2013년 6월2일 자정쯤 인천 부개동의 한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 3대를 추돌한 뒤, 중앙선을 넘나들다 또 다른 차량 3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에 탑승해 있던 10명은 전치 2~3주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김씨와 사고 피해자들을 경찰서로 데려왔다. 김씨는 얼굴색이 붉고,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모습을 보였다. 경찰이 김씨에게 호흡측정기로 음주측정을 한 결과,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24%로 나왔다. 면허 정지에도 해당하지 않는 훈방 수치였다.



경찰이 서울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경찰은 사고 피해자들에게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알려줬다. 일부 피해자들이 측정 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혈액 채취를 해서 혈중알코올농도를 다시 측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처벌수치 미달로 나온 것을 납득하지 못하니 정확한 조사를 위해 채혈에 동의하겠느냐’고 물었다.



김씨는 혈액 채취 동의서에 서명한 뒤 인근 병원에서 채혈에 응했다. 혈액으로 측정한 결과,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39%로 나왔다. 이는 ‘만취’에 해당하는 면허 취소 수치였다.



1심은 김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경찰의 증거 수집 절차가 위법했다며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호흡측정이 이뤄진 운전자에 대해 다시 혈액 채취의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경우는 운전자가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한 경우에 한정된다”며 “불복하지 않았는데도 경찰관의 요구로 재차 채혈을 해 취득한 혈액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라고 밝혔다.



대법원의 판단은 2심과 달랐다. 대법원은 “호흡측정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비춰 호흡측정기의 오작동 등으로 인해 호흡측정 결과에 오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호흡측정 수치만으로는 수사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할 수 없어 추가로 음주측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며 “경찰관이 음주운전 혐의를 제대로 밝히기 위해 운전자의 자발적인 동의를 얻어 혈액 채취에 의한 측정의 방법으로 다시 음주측정을 하는 것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추천하기

21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696 쪼글쪼글 친구는 어데로 갔나?? 판매부진의 책임은 안지나 ?? 이제 쪼글쪼글 회사 옷 벗어라 !! 개작두 2015-06-28 0 3041 432
8695 전자신문---현대차, `우주로 보내는 메시지` 칸 광고제서 동상 광고쟁이 2015-06-28 0 2865 421
8694 퍼온 글---현대차 불리한 환경, 낮아진 눈높이 퍼온 글 2015-06-28 1 2700 422
8693 쿠키뉴스---법원, 자전거도로서 보행자 치어 뇌손상…배상책임 40% 법원 2015-06-28 0 2619 418
8692 아시아투데이---법원 “기혼자 생계형 병역감면 판정시 부모 재산도 고려 대상” 법원 2015-06-28 0 2568 396
8691 연합뉴스---법원, '인사개입 파면' 국정원 직원 복직 판결 법원 2015-06-28 0 2609 420
8690 연합뉴스---법원 "조직 비방했다고 회원 제명 함부로 못해" 법원 2015-06-28 0 2589 398
8689 이게 뭔가? 이따위 2015-06-27 0 2738 400
8688 MBN---김준곤 변호사 구속, 변호사법 위반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관련 법 적용 방송 2015-06-27 0 2773 455
8687 세상에는 착한 사람들이 그래도 많다 연꽃이 필 무렵 2015-06-27 0 2876 405
8686 몽구는 또 애국 안하나? 정사모 2015-06-27 0 2719 413
8685 九九 가지의 근심 연꽃이 필 무렵 2015-06-27 0 2748 396
8684 9조9999억 9999만9999 가지의 ??? 정재암 2015-06-27 0 2639 399
8683 다 합쳐도 10조 5500 억원보다는 적네요 갸우뚱 2015-06-27 0 2649 397
8682 연합뉴스TV---[CEO 풍향계] 메르스로 희비 갈린 삼성가 3세들..中 공장 착공 정의선 방송 2015-06-27 0 2598 401
8681 브레이크뉴스---현대차, ‘메르스 극복’ 지원..전 차량 무상소독 서비스 등 ‘눈길’ 언론 2015-06-27 0 2671 396
8680 머니투데이---현대차-서울시, 옛 한전부지 협상 '교통분담금' 뇌관 부상 기사 2015-06-27 0 2675 415
8679 잠실역--삼성역---강남역---압구정역까지 주주 2015-06-27 0 4493 409
8678 한 가지를 탐내면 계몽주의 2015-06-27 0 2716 426
8677 퍼온 글---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퍼온 글 2015-06-27 0 2635 422

[first] <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