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이 채용하고자 하는 영업직원에 대한 판매코드 발급을 지연 또는 거부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대리점 영업직원의 채용에 간섭한 기아자동차에 시정명령과 함께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아차는 지난 2006년 9월 전체 대리점에서 채용 가능한 영업직원의 총정원을 정해놓은 ‘대리점 영업직원 총정원제’를 시행해 발급 가능한 판매코드의 총 수를 제한했다.
이는 전국에 있는 기아차 대리점에서 근무할 수 있는 전체 영업직원 숫자에 상한을 두고 그 이상은 채용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제도로, 차량 판매를 두고 내부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직영점 측의 요청으로 마련됐다. 이 제도로 인해 대리점은 직원을 자유롭게 채용하지 못했다.
공정위의 조사결과 기아차는 총정원에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전체의 56%에 이르는 214개 대리점의 신규 영업직원에 대한 판매코드 발급을 197건 거부하고 238건 지연처리했다.
판매코드 발급 거부·지연 행위는 쏘렌토·스포티지·모닝 등 신차가 잇따라 출시되며 기아차의 시장점유율이 증가하던 2010년(157건), 2011년(172건)에 집중됐다.
기아차는 신규 판매코드 발급요청을 수락하는 조건으로 해당 대리점의 기존 직원을 해고시키는가 하면, 판매실적이 저조한 영업직원을 해고하도록 강요해 판매코드 여유분을 확보한 뒤 다른 대리점의 신규 직원에게 발급해주기도 했다.
또 기아차는 다른 자동차 판매사에서 영업직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은 퇴사 6개월이 지나야만 대리점에서 일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만들어 채용을 제한한 사실도 확인됐다.
공정위는 기아차의 이와 같은 행위가 대리점이 자신의 영업직원 채용에 대한 결정을 자유롭게 할 수 없도록 한 부당한 경영간섭행위로 보고 부당행위를 중지하고, 경력직원 채용 제한규정을 삭제하도록 시정명령했다.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관계자는 “이 사건은 본사와 대리점 간 거래상지위 남용에 대해 경영간섭행위로서 과징금을 부과한 최초의 심결례”라며 “본사와 대리점 간에 나타날 수 있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에 대해 새로운 유형을 적용하여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