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2511    추천:416 2015-07-30 18:19:09
오마이뉴스---"현대차 신규 채용" 악용한 사기 피의자 구속

"현대차 신규 채용" 악용한 사기 피의자 구속



하청업체 간부  경력 이용해 14명에 4억 3900만원 받은 혐의



07.30 17:55l최종 15.07.30 17:55l박석철(sisa)



000법원의 잇따른 정규직 인정 판결에도 현대자동차 사측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신규채용을 강행하면서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아래 비정규직노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신규채용을 악용하는 취업사기마저 발생하고 있다.



울산중부경찰서는 지난 28일 울산 북구 호계동 도로에서 사기 혐의로 수배 중이던 사기 서아무개씨(55)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그동안 서아무개씨 주변 인물과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분석해 배회처를 추적해 검거했다.



서아무개씨는 과거 현대차 하청업체에서 간부로 일했던 경험을 이용해 14명의 피해자에게 접근, '자녀와 친·인척들을 현대차 정규직에 취업시켜주겠다'며 모두 4억3900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규직 채용 위해 우선 비정규직부터"라며 접근



 

▲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 울산지회가 지난 16일 낮 12시 현대차 울산 북구 양정동에 있는 현대차 울산공장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파견 해결을 위해 현대차가 당사자 직접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대법원은 26일 현대차 아산공장 비정규직에 대한 불법파견 인정 판결을 내렸다  

ⓒ 박석철 관련사진보기





이 사건을 담당한 울산 중부경찰서 강신화 경사는 "피해자들은 서아무개씨가 대기업 하청업체에서 간부로 일을 한 경력과 특히 최근 해당 기업이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채용하는 인력채용 시스템으로 전환되자 이를 범죄에 이용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대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하청업체에 취업을 시켜주고 바로 해당 기업에 취업을 시켜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해 돈을 받았다"라며 "피해자들이 이에 속아 현금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결국 정규직은커녕 하청업체에도 취업하지 못했다.



중부경찰서는 "최근 청년실업·경기불황으로 인해 서민들을 상대로 취업과 관련된 범죄가 많아 계속 모니터링 중"이라며 "대기업 취업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는 범죄가 다수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현대차 울산공장 하청업체에서 일하던 최병승씨는 7년 여의 소송 끝에 지난 2010년 7월 대법으로부터 정규직 승소 파기 환송 판결을 받은 후 2012년 2월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에 현대차 비정규직들은 집단소송을 제기, 지난해 9월 18~19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1200여 명 전원 정규직 인정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회사 측은 비정규직 대상 신규채용으로 맞서고 있다.



특히 지난해 8월 비정규직 울산지회의 반대 속에 회사 측은 정규직노조, 전주·아산공장 비정규직지회와 함께 "2015년까지 4000명을 특별채용 한다"는 일명 '8·18 합의안'을 마련했다. 현대차는 이에 따라 지난 6월 400명을 채용하는 등 현재까지 3200여 명의 정규직을 비정규직 중에서 신규채용한 바 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울산>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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