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성희롱 조회수: 2471    추천:464 2015-08-03 18:30:59
노컷뉴스---여성단체 "여기자 성희롱 정몽준 후보를 규탄한다"

여성단체 "여기자 성희롱 정몽준 후보를 규탄한다"



2008-04-03 16:41



CBS사회부 강인영 기자 Kangin@cbs.co.kr  



▣ 전국여성연대 ''정몽준 성희롱 논란'' 기자회견문





여기자 성희롱 정몽준 후보를 규탄한다



서울 동작을 한나라당 정몽준 후보가 총선을 엿새 앞두고 여기자를 성희롱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다. 그것도 대낮에 한국 정치계 거물급 인사가 자행한 여성에 대한 성희롱에 여성계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2일 오후 사당4동 거리 유세에서 MBC 보도국 김모 기자와 짤막한 인터뷰를 가진 정후보는 해당 지역구의 핵심 논쟁거리로 떠오른 ''''뉴타운 개발 거짓말 논란''''에 대한 질문을 받자 ''''다음에 하자''''고 말을 끊은 뒤 김기자의 몰을 손으로 두번 툭툭 쳤다.



이에 피해자 김기자는 ''''지금 성희롱하신 것이다''''고 항의했고, 정 후보는 난처한 기색을 보인 후 유세장을 빠져나갔다고 ㅎ나다. 그리고 오늘 오전 정몽준 후보가 해명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그러나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분명히 그 자리에서 여기자가 ''''성희롱''''이라고 외치는 것을 듣고도 그 자리를 ''''그냥 빠져나왔다''''는 것과 성희롱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인으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요즘처럼 어린이 성폭행 사건으로 민감한 시기에 국회의원 후보가 모범을 보이지 못할망정 여기자를 성희롱하는 작태를 보인 것은 후보 자격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며, 동작구 주민과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또한 한나라당이 최연희, 박계동 등 과거 성희롱, 성폭력 의혹이나 전과가 있는 국회의원을 18대 국회에 공천을 해 출마시킨 것은 유권자의 절반인 여성과 국민을 무시한 처사이다.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대국민 사과와 피해여성에게 직접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정몽준 후보는 피해자 측과 구차한 진실공방을 즉각 중단하고, 스스로 잘못을 시인하고 후보직을 사퇴하길 바란다. 여성계는 성희롱을 자행한 국회의원이 국회로 입성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4월 3일 전국여성연대



추천하기

14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976 ceoscoredaily---현대차그룹, 순환출자 고리 해소에 최소 4조7000억 원 들어 보도 2015-08-17 0 2448 440
9975 연합뉴스---삼성전자·현대차 수익성 악화…"코스피 부진 원인" 기사 2015-08-17 0 2360 448
9974 퍼온 글---현대차의 몰락이 말도 안되는 소리일까? 퍼온 글 2015-08-17 0 2891 447
9973 연합뉴스---"총장 직선제 포기 안 돼"…부산대 교수, 투신 사망(종합) 기사 2015-08-17 0 2524 458
9972 퍼온 글---도요타 년봉 8000만원,BMW 년봉 7000만원,현대차 1억원 퍼온 글 2015-08-17 0 3155 440
9971 퍼온 글---현대차 상반기 승용차 내수 점유율(상용제외) 34%로 추락!! 퍼온 글 2015-08-17 0 2395 438
9970 날로 먹다!! 임금피크제 2015-08-17 0 3050 442
9969 한겨레---박정희와 미쓰비시와 나 기사 2015-08-16 0 2591 438
9968 퍼온 글---삼성전자,도요타 임금동결 퍼온 글 2015-08-16 0 2671 428
9967 이런 인생도 있다 작가 2015-08-16 0 2817 454
9966 쓰발 ~~~ 살아서 뭐 하노?  , 회사 생활 이제 종친다~ 똥 강아지 2015-08-16 0 4875 471
9965 퍼온 글---인사권을 남용한 징계절차에 의한 해고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퍼온 글 2015-08-16 0 2818 460
9964 퍼온 글---부당해고 사례---대기발령(근로자 승소, 인사권 남용,징계) 퍼온 글 2015-08-15 0 3365 439
9963 사용자의 직무변경 처분이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대법원 2015-08-15 0 2639 418
9962 4회 연속 최하위 등급 징계 면직은 사용자의 인사권 남용이다 법원 2015-08-15 0 3052 430
9961 노무법인 가을---부당대기발령) 업무상 필요성 적은 인사권남용의 대기발령은 부당하다 퍼온 글 2015-08-15 0 2811 445
9960 익산인터넷뉴스---성명서] 대법원 판결도 아랑곳 하지 않는 kt는 법위에 군림하는 기업인가! 일심일심일심 2015-08-15 0 2491 423
9959 헤럴드경제---대법원 <아파트 매매계약 파기시 해약금은 전체 계약금의 배> 법원 2015-08-15 0 2415 428
9958 퍼온 글---대법원 계약체결 ‘관리소장’이 했어도 권리 귀속주체는 ‘입대의’| 판례스크랩 퍼온 글 2015-08-15 0 2370 436
9957 쿠키뉴스---변협, ‘성공보수 무효’ 대법원 판결 헌법소원 제기 법원 2015-08-15 0 2450 421

[first] <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