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489    추천:463 2015-08-04 19:09:46
국민일보---단독] “근무 중 사우나·개인정보 무단 조회… 경찰관 해임 적법”

단독] “근무 중 사우나·개인정보 무단 조회… 경찰관 해임 적법”



항소심 “징계사유 인정”1심 뒤집어



입력 2015-07-02 02:42



근무 중 사우나를 드나들고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한 경찰 공무원을 해임한 것은 적법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부장판사 성백현)는 비위사실이 적발돼 해임된 A경위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해임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2011년 12월 서울시내 한 경찰서 실종수사팀장으로 근무한 A경위는 팀원을 수족처럼 부렸다. 당직근무 중 몰래 집에서 잠을 자거나, 지인을 만나는 일에 부하 직원을 동원해 수사차량을 운전하도록 했다. 근무 중 수시로 사우나를 찾는가 하면 지인의 부탁을 받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서 실종자도 아닌 사람의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하기도 했다. 이런 사실이 적발돼 2013년 8월 해임된 A경위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징계 사유 중 상당 부분이 인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임처분을 내린 것은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며 A경위의 해임처분을 취소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김 경위에 대한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되며, 비위 사실을 인정한 부하 경찰관을 협박하는 등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을 깨고 A경위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추천하기

20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936 2000선 박살, 125,000원 ??? 주주 2015-07-08 0 2654 417
8935 머니투데이---외국인 4일째 순매도, 한국전력 시총2위 등극 기사 2015-07-08 0 2588 432
8934 자기는 회사를 배신하고 비참하게 죽었다 간부 2015-07-08 0 2697 419
8933 배신의 경영 개작두 2015-07-08 0 2698 410
8932 왕총수는,,, 오늘 한,  노무쓰레기들의  모가지를 짤라라! 호상 2015-07-08 0 2815 409
8931 브레이크뉴스---현대차그룹, 침체된 경기 활성화 방안 확대 ‘눈길’ 기사 2015-07-08 0 2449 408
8930 MB, 과다 경호 논란…현직 대통령보다 5배 많은 '2255회' 이혐모 2015-07-08 1 2548 425
8929 길가에서 마주치면 그날 영~ 재수 없는데... 칼날 2015-07-08 0 2558 431
8928 퍼온 글---한전부지 10조에 투기하고 현대차 침몰 중..[1] 퍼온 글 2015-07-08 0 2498 421
8927 퍼온 글---오늘도 현대차 망한다는 기사가 벌써 7건이다. 퍼온 글 2015-07-08 0 2590 424
8926 승용에서 경쟁사 MS가 50% 넘어 갈 수도 있다는 얘기 정재암 2015-07-08 0 2646 437
8925 규모에 비해 너무 자동차에 빌어 먹고 살지 않아요?? 각설이 2015-07-08 0 2630 438
8924 정몽구 사위 정태영, 그는 옛날에 청와대에서 무슨 기업 경영 성공 강의를 했나? 이따위 2015-07-08 0 3025 432
8923 그도 장인을 닮아서 몽몽 하나?? 몽몽 2015-07-08 0 2790 447
8922 SBS---황당 실수 !!  현대캐피탈 보도 2015-07-08 0 2544 428
8921 KBS---연체자 등록돼 카드 못 씁니다”…황당한 전산 오류 보도 2015-07-08 0 2491 431
8920 MBN---현대캐피탈 전산 오류…8천여 명 신용불량자 '날벼락' 방송 2015-07-08 0 2546 427
8919 집단 소송 !! , 이게 정답 ! 소송 동네 2015-07-08 0 2765 425
8918 사측은 지금 장난 치냐?? 연꽃이 필 무렵 2015-07-08 0 2734 431
8917 내가 사표내야 될 사유를 모르겠으니 징계위에서 해고 쳐달라 !! 회사에 당한 자 2015-07-08 0 2882 446

[first] < [197] [198] [199] [200] [201] [202] [203] [204] [205] [20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