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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법원 조회수: 2606    추천:465 2015-08-04 19:09:46
국민일보---단독] “근무 중 사우나·개인정보 무단 조회… 경찰관 해임 적법”

단독] “근무 중 사우나·개인정보 무단 조회… 경찰관 해임 적법”



항소심 “징계사유 인정”1심 뒤집어



입력 2015-07-02 02:42



근무 중 사우나를 드나들고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한 경찰 공무원을 해임한 것은 적법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부장판사 성백현)는 비위사실이 적발돼 해임된 A경위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해임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2011년 12월 서울시내 한 경찰서 실종수사팀장으로 근무한 A경위는 팀원을 수족처럼 부렸다. 당직근무 중 몰래 집에서 잠을 자거나, 지인을 만나는 일에 부하 직원을 동원해 수사차량을 운전하도록 했다. 근무 중 수시로 사우나를 찾는가 하면 지인의 부탁을 받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서 실종자도 아닌 사람의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하기도 했다. 이런 사실이 적발돼 2013년 8월 해임된 A경위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징계 사유 중 상당 부분이 인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임처분을 내린 것은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며 A경위의 해임처분을 취소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김 경위에 대한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되며, 비위 사실을 인정한 부하 경찰관을 협박하는 등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을 깨고 A경위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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