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438    추천:460 2015-08-04 19:09:46
국민일보---단독] “근무 중 사우나·개인정보 무단 조회… 경찰관 해임 적법”

단독] “근무 중 사우나·개인정보 무단 조회… 경찰관 해임 적법”



항소심 “징계사유 인정”1심 뒤집어



입력 2015-07-02 02:42



근무 중 사우나를 드나들고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한 경찰 공무원을 해임한 것은 적법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부장판사 성백현)는 비위사실이 적발돼 해임된 A경위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해임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2011년 12월 서울시내 한 경찰서 실종수사팀장으로 근무한 A경위는 팀원을 수족처럼 부렸다. 당직근무 중 몰래 집에서 잠을 자거나, 지인을 만나는 일에 부하 직원을 동원해 수사차량을 운전하도록 했다. 근무 중 수시로 사우나를 찾는가 하면 지인의 부탁을 받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서 실종자도 아닌 사람의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하기도 했다. 이런 사실이 적발돼 2013년 8월 해임된 A경위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징계 사유 중 상당 부분이 인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임처분을 내린 것은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며 A경위의 해임처분을 취소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김 경위에 대한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되며, 비위 사실을 인정한 부하 경찰관을 협박하는 등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을 깨고 A경위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추천하기

29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076 사측은,,,,일반사원을 복직시키고 부당해고를 말라~~ 양아치 2015-03-29 0 3589 322
7075 분식회계로 구속영장 청구! 조대따 2015-03-28 0 3357 316
7074 회장님,,, 존경합니다!! 도끼 2015-03-28 0 3457 330
7073 사기친거냐?  공모한게냐? 총쑤 2015-03-27 0 3204 319
7072 ZDNET KOREA---수입차 나와 ! 현대차, 강남 마케팅에 올인 보도 2015-03-27 0 3331 320
7071 사정기관이 벌 떼처럼 달려들어... 벌 떼 2015-03-27 0 3420 323
7070 러시아,브라질에 공장 짓자고 떠들어 댄 놈은 누구인가 ? 들불 2015-03-27 0 3423 319
7069 현기차의 사외이사 헷갈리우스 2015-03-27 0 3150 295
7068 헤럴드경제---현대차, 환율·실적우려에 ‘브레이크’ 보도 2015-03-27 0 2914 309
7067 한국정경신문---경제  CGS "현대차그룹 주가 부진은 무기력한 지배구조 탓" 보도 2015-03-27 0 2912 289
7066 현대차 울산하청지회 노노 갈등 갈수록 증폭 퍼온 글 2015-03-27 0 3277 315
7065 3.18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뭐하러 현대자동차 올려 했을까? 퍼온 글 2015-03-27 0 3282 314
7064 현대차 내수판매 부진 경영 실패에서 찾아야 한다 퍼온 글 2015-03-27 0 3040 306
7063 현대차 통상임금 합의 못 지킨다---윤여철 사기쳤나?? 퍼온 글 2015-03-27 0 3457 327
7062 The CEO Score Daily---현대차그룹, 2010년 이후 M&A에 5조원 투자…효과 '톡톡' 보도 2015-03-27 0 3324 293
7061 위클리오늘---공정위, 현대·기아차 부품 공급 국내·일본업체 5곳 적발 언론 2015-03-27 0 2954 299
7060 오토데일리---현대차 '일산 복합거점센터' 모습 드러내... 내년 3월 완공 예정 보도 2015-03-27 0 7124 350
7059 헤럴드경제---연초 이후 수익률 0%…오를만 하면 내리는 현대차 기사 2015-03-27 0 2916 331
7058 퍼온 글 퍼온 글 2015-03-27 0 2883 309
7057 퍼온 글 퍼온 글 2015-03-27 0 2809 308

[first] < [290] [291] [292] [293] [294] [295] [296] [297] [298] [29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