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522    추천:437 2015-08-06 21:16:57
헤럴드경제---법원 “지자체 임의로 도로 낸 땅, 주인에게 돌려줘야”

법원 “지자체 임의로 도로 낸 땅, 주인에게 돌려줘야”



기사입력 2015-08-06 14:28    



지방자치단체가 아무 절차 없이 임의로 사유지에 도로를 내 사용했다면 소유주가 이의를 제기할 때 이를 돌려주고 그동안 주지 않은 임차료도 줘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부장 최성배)는 현재 서초구 관할 도로의 일부인 반포동 158㎡의 소유주 A주식회사가 구를 상대로 낸 토지 인도 청구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서초구가 이 땅을 A사에 돌려주고 부당이득반환 채권의 시효가 남아있는 2009년부터 소송을 제기한 시점까지 5년간의 차임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서초구는 1960∼7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이 땅 일대에 도로를 개설했다.



이 도로는 계속 확장돼 지금은 ‘동광로’란 이름으로 폭 3m인 인도와 폭 6m인 왕복2차로가 됐다. A사는 이 도로의 인도 부분에 속한 땅을 경매를 통해 2004년 12월에 사들였다.



앞서 이 땅의 첫 소유주는 이곳에 도로가 놓인 뒤에도 구청에 사용료 등을 청구하지 않았다.



이후 이 땅을 매입한 두 번째 소유주는 2004년 5월 서초구에 “구청이 토지를 포장도로로 무단 이용하는데, 몇 년 전부터 토지 보상 문제를 여러 번 문의했으나 답이 없었다. 그동안의 토지사용료 및 토지보상을 청구한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냈다.



재판부는 첫 소유주가 묵시적으로 이 토지의 사용ㆍ수익권을 포기하는 약정을 한 것으로 봐야 하지만, 이 약정으로 토지 소유주의 사용·수익권이 영구적으로 사라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소유주가 구청에 낸 진정서를 첫 소유주의 포기 약정을 해지하는 의사 표시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도로가 개설된 지 30여년이 지났고 그동안 어떤 대가를 지급했다고 볼 자료가 없으며 현재 도로가 확장돼 있어 이 사건 토지를 소유주에게 인도하더라도 노폭을 조정해 통행에 방해를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점을 종합하면 현재 소유주의 사용·수익권에 어떤 제한도 없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과거 급속한 도시개발 과정에서 수용 등 절차를 거쳤다고 볼 증거가 없어 점유권이 의심스러운 토지를 지자체가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영구히 점유ㆍ사용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라며 “앞으로 지자체가 도로 등 개설 목적으로토지를 점유·사용하는 데 신중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jin1@heraldcorp.com



추천하기

34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016 역사는 승자의 것이 아니다 계몽주의 2015-01-15 0 3520 255
6015 찌라시 작가 2015-01-15 0 3907 260
6014 찌라시의 에필로그 작가 2015-01-15 0 4228 256
6013 싸움은 누가 이기나? 작가 2015-01-15 0 3342 239
6012 현기차그룹의  디스카운트 무속인 2015-01-15 0 3455 263
6011 조선일보---자동차 등록대수 2012만대..수입차 증가세 가팔라 기사 2015-01-15 0 3065 242
6010 내일 주가방어에 돌입 ??? 일반직 2015-01-15 0 3188 216
6009 퍼온 글--- 현대글로비스(086280) - 기관 투매와 앞으로 양상 퍼온 글 2015-01-15 0 3207 225
6008 똥구, 멍구 ??? ??? 2015-01-15 0 3311 232
6007 퍼온 글--- 무식하고 ..젓가튼 샛끼들 욕심이 많으면 머리라도 좋던지 퍼온 글 2015-01-15 0 3350 282
6006 뉴스토마토---삼성전자 인수설..블랙베리는 어떤곳? 기사 2015-01-15 0 3076 245
6005 울산제일일보---금속노조, 현대차 특별합의안 인정 언론 2015-01-15 0 3146 267
6004 퍼온 글---현대차그룹 3세 경영 ‘탄력’ 2017년까지 ‘마무리’  낙서장 퍼온 글 2015-01-15 0 3516 236
6003 아시아경제---현대차, 美서 12.9% 할인 공세…가격경쟁 불붙어 보도 2015-01-15 0 2874 251
6002 헤럴드경제---현대차 통상임금 소송 선고 D-1> 혼란스러운 산업현장… 입법화가 ‘답’ 기사 2015-01-15 0 2885 225
6001 뉴스토마토---통상임금 선고 D-1..현대차, 줄소송에 '진땀' 언론 2015-01-15 0 3061 284
6000 김영란법 일반불이 2015-01-15 0 3436 234
5999 연합뉴스---법원 "인터넷뱅킹 파밍 사기…은행도 배상책임" 보도 2015-01-15 1 2886 229
5998 회사의 쪼다들은 이렇게 일한다 쪼다를 혼내는 사람 2015-01-15 0 3078 228
5997 연합뉴스---'오너 리스크'에 롯데·대한항공·현대차 주가 춤춰 보도 2015-01-15 0 2879 230

[first] < [343] [344] [345] [346] [347] [348] [349] [350] [351] [35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