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에 음란물 동영상 800여 개를 내려 받은 근로자를 해고한 회사의 조치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 김광태)는 한 중소 제조업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한 근로자를 구제한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은 성실한 근로의무를 위반한 것일 뿐 아니라 형법상 범죄에 해당한다”며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책임 사유가 A씨에게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직원 10여 명을 둔 이 회사는 2013년 A씨가 근무시간 중 잠을 자거나 술을 마시고 인화물질이 많은 공장 안에서 흡연을 하고, 집단행동을 선동했다며 해고했다.
그러나 A씨의 구제신청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해고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며 복직 결정을 내렸다. 이에 회사 측은 A씨가 회사 컴퓨터로 근무시간에 800개 이상의 음란물 동영상을 내려 받은 증거를 추가해 법원에 해고무효 판정 취소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