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음란동영상 수백개를 내려받아 근무시간에 들여다 본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김광태 부장판사)는 한 중소제조업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한 근로자를 구제한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회사가 2년 전 A씨를 근무 태만 등을 이유로 해고한 데 대해 “책임있는 해고사유라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복직 판정을 내렸었다.
당시 회사는 A씨의 해고 사유로 근무 태만과 지시 불이행에 더해 근무시간 중 자거나 술을 마시고 인화물질이 많은 공장 안에서 담배를 피웠다는 등의 내용을 주장했다. 집단행동을 선동했다는 내용도 있었다.
연차휴가를 적법하게 부여해달라는 직원 요구에 회사가 "연간 12일의 국경일과 2박3일의 여름휴가로 대체하고 부족한 휴가는 비수기에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자 근로계약서를 쓰지 말자고 다른 직원들에게 권유했다는 것이다.
이후 A씨는 부당해고라며 지노위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고, 지노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해고사유라고 보기 어렵다"며 A씨를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에 회사 측은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회사의 반격은 법원 소송으로 이어졌다. 회사 측은 소송을 내면서 A씨 동료 직원들의 진술서를 첨부했다. A씨가 2009년부터 근무시간에 음란물을 봤으며 2011년부터는 화면이 잘 보이게 휴게실 조명을 다 끄고 아침부터 퇴근 때까지 계속 음란물을 보다가 자기 일쑤였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 대표가 A씨의 컴퓨터를 확인한 결과 800개 이상의 음란물 동영상이 발견됐으며 대부분은 근무시간 내에 내려 받은 것으로, 성실한 근로의무를 위반한 것일 뿐 아니라 형법상 범죄에 해당한다"며 “여러 사정을 보면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책임사유가 A씨에게 존재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고 직원들을 선동한 것이 주된 해고사유’라는 피고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당시 해고된 다른 직원들은 복직됐음에도 원고가 A씨만은 해고를 번복하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1심 판결도 마찬가지였다. 1심 재판부는 “성실한 근로의무는 고용관계의 근간을 이루는 것인데, 근무시간에 빈번하게 수면을 취하고 음주·흡연을 하면서 이를 지적하는 사용자에게 반발하는 등 근로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다”며 “함께 근무한 직원들조차 복직에 반대하는 탄원을 낸 점 등을 보면 부당해고라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