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2484    추천:440 2015-08-12 01:35:57
한겨레---현대차 모든 계열사 내년 임금피크제 도입하기로

현대차 모든 계열사 내년 임금피크제 도입하기로



등록 :2015-08-11 20:33수정 :2015-08-11 22:09



만 60살 정년 의무화 따라

“관리직 중심으로 우선 시행”

노조와 협상 통해 확정키로

내년 신규채용 1천명 늘리기로



만 60살 정년이 의무화되는 내년부터 현대자동차그룹이 전체 계열사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노사 협상에 나선다. 또 임금피크제 시행과 별도로 내년도 신규 채용 일자리를 1천개가량 늘리기로 했다.



현대차그룹은 11일 “내년부터 41개 모든 계열사 정년을 만 60살로 연장하는 데 따라 임금을 조정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것”이라며 “계열사별로 노동조합에 속하지 않은 관리직을 중심으로 우선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정년을 앞둔 임직원을 위해 재취업·창업 프로그램, 자기계발, 노후 대비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할 계획이다. 현대차그룹은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와 상관없이 2016년 신입사원 채용 계획이 수립되면, 이 숫자에 더해 1천명가량을 추가로 뽑을 것이라고 밝혔다.



임금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나이와 감액 규모 등 임금피크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각 계열사와 노동조합 및 근로자 대표 간 임금·단체협약 교섭에서 결정된다. 현대차·기아차·현대모비스 등 그룹 주력 계열사는 사실상 정년을 만 60살로 늘렸으며, 임금피크제도 일부 시행하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지부는 “현재 정년은 만 58살이지만 원하는 경우 만 60살까지 일할 수 있고, 만 59살부터 임금을 10% 줄이는 우리만의 방식으로 임금피크제를 하고 있다”며 “임금피크제 도입안을 노조에 따로 통보하지 않은 상황이라서 회사가 구체적인 계획을 가져오면 공식적으로 입장을 낼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일부 계열사에서 임단협을 통해 지속적으로 일할 필요성이 있는 직원에 대해 고용 기간을 연장했다”며 “단협과 취업규칙상 명시적인 정년은 만 58살로 돼 있어 이러한 규정을 손보고 이에 따라 임금을 조정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차그룹 계열사 가운데 현대건설은 임금피크제를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지난해 노사 임단협을 통해 정년을 현행 만 57살에서 만 60살까지 연장하고, 만 57살부터 전년 연봉을 기준으로 임금을 10%씩 줄여나가기로 했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7월 내놓은 ‘30대 그룹(자산총액 기준)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 자료를 보면, 30대 그룹 계열사 378개 가운데 177개(47%)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국회에서 통과된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노동자 300명 이상 사업장은 정년을 60살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



300명 미만이 근무하는 사업장은 2017년부터 법이 적용된다. 삼성그룹은 지난해 전 계열사가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했다. 엘지(LG)그룹도 대부분의 계열사가 이미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고용노동부는 설명했다.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정부가 거듭 임금피크제에 대해 이야기하니 현대차그룹에서도 노조와 협의가 되든 안 되든 일단 발표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 사회에서는 임금피크제를 임금 삭감의 측면으로만 접근하고 있는데,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등 여러 유형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노 소장은 “일본은 법정 정년이 만 65살까지 늘어난 것처럼 고령화 문제에 대한 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고령자에게 적합한 직무를 개발한다든지 신체적 변화에 맞춘 생산 시스템을 고민하는 등 정년을 연장하면서도 생산성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



추천하기

12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396 JTBC---"1200만원 상환하라" 신입 보험설계사 울리는 보험사 방송 2015-09-09 0 2333 482
10395 국민일보---직원에게 ‘손톱 발톱 머리카락’ 잘라오라는 엽기 보험사 기사 2015-09-09 0 2453 503
10394 YTN---권익위 "모기업 실질 지배 시 자회사 퇴직금 지급해야" 보도 2015-09-09 0 2626 489
10393 퍼온 글---모기업이 자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면 자회사 근로자 퇴직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퍼온 글 2015-09-09 0 2302 488
10392 연합뉴스---"사측 사무실서 장시간 머물며 욕설…업무방해 안 돼" 보도 2015-09-09 0 2441 471
10391 역시 현대제철 비정규직 문제인데... 참여 노조원 2015-09-09 0 2684 456
10390 주식팔고, 부동산팔고, 사내유보금 내놓고 직장폐쇄 2015-09-09 0 2845 470
10389 우리 형에게 얘기해서  입사시켜 줄께 호모 2015-09-09 0 2724 475
10388 경향신문---종이호랑이에 노동법리도 모르는 근로감독관 기사 2015-09-09 0 2834 448
10387 YTN---일용직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 2015-09-09 0 2349 448
10386 이데일리---밀린 임금..법원 확인되면 최대 300만원 체당금 준다 기사 2015-09-09 0 2304 444
10385 헤럴드경제---김무성 “또 노조 얘기 안 할 수 없다…현대차노조 고객에 분노 대상” 보도 2015-09-09 0 2509 451
10384 ??? 대통령 되면... 수성당 선녀 2015-09-09 0 2527 451
10383 연합뉴스---앗 실수..판결문에 판사서명 빠트려 다시 재판 법원 2015-09-09 0 2409 466
10382 이데일리---법원 "주먹 쥐고 눈 부릅떠도 `모욕죄`.. 벌금 30만원" 법원 2015-09-09 0 2249 454
10381 아시아경제---법원 "교감과 불륜 저지른 여교사, 해고 조치 부당" 법원 2015-09-09 0 2368 476
10380 뉴스1---판사 서명날인 없는 황당 판결문…대법 "다시 판단하라" 법원 2015-09-09 0 2293 484
10379 세계일보---대법원, 다른 법관 서명없는 합의부 판결 '위법'하다며 불인정 법원 2015-09-09 0 2299 490
10378 연합뉴스---대법 "변론 듣지 않은 판사가 서명한 판결은 위법" 법원 2015-09-09 0 2331 507
10377 법원 판결문 조회 및 열람 방법 법원 2015-09-09 0 4095 527

[first] <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