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2623    추천:445 2015-08-12 01:35:57
한겨레---현대차 모든 계열사 내년 임금피크제 도입하기로

현대차 모든 계열사 내년 임금피크제 도입하기로



등록 :2015-08-11 20:33수정 :2015-08-11 22:09



만 60살 정년 의무화 따라

“관리직 중심으로 우선 시행”

노조와 협상 통해 확정키로

내년 신규채용 1천명 늘리기로



만 60살 정년이 의무화되는 내년부터 현대자동차그룹이 전체 계열사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노사 협상에 나선다. 또 임금피크제 시행과 별도로 내년도 신규 채용 일자리를 1천개가량 늘리기로 했다.



현대차그룹은 11일 “내년부터 41개 모든 계열사 정년을 만 60살로 연장하는 데 따라 임금을 조정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것”이라며 “계열사별로 노동조합에 속하지 않은 관리직을 중심으로 우선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정년을 앞둔 임직원을 위해 재취업·창업 프로그램, 자기계발, 노후 대비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할 계획이다. 현대차그룹은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와 상관없이 2016년 신입사원 채용 계획이 수립되면, 이 숫자에 더해 1천명가량을 추가로 뽑을 것이라고 밝혔다.



임금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나이와 감액 규모 등 임금피크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각 계열사와 노동조합 및 근로자 대표 간 임금·단체협약 교섭에서 결정된다. 현대차·기아차·현대모비스 등 그룹 주력 계열사는 사실상 정년을 만 60살로 늘렸으며, 임금피크제도 일부 시행하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지부는 “현재 정년은 만 58살이지만 원하는 경우 만 60살까지 일할 수 있고, 만 59살부터 임금을 10% 줄이는 우리만의 방식으로 임금피크제를 하고 있다”며 “임금피크제 도입안을 노조에 따로 통보하지 않은 상황이라서 회사가 구체적인 계획을 가져오면 공식적으로 입장을 낼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일부 계열사에서 임단협을 통해 지속적으로 일할 필요성이 있는 직원에 대해 고용 기간을 연장했다”며 “단협과 취업규칙상 명시적인 정년은 만 58살로 돼 있어 이러한 규정을 손보고 이에 따라 임금을 조정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차그룹 계열사 가운데 현대건설은 임금피크제를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지난해 노사 임단협을 통해 정년을 현행 만 57살에서 만 60살까지 연장하고, 만 57살부터 전년 연봉을 기준으로 임금을 10%씩 줄여나가기로 했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7월 내놓은 ‘30대 그룹(자산총액 기준)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 자료를 보면, 30대 그룹 계열사 378개 가운데 177개(47%)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국회에서 통과된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노동자 300명 이상 사업장은 정년을 60살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



300명 미만이 근무하는 사업장은 2017년부터 법이 적용된다. 삼성그룹은 지난해 전 계열사가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했다. 엘지(LG)그룹도 대부분의 계열사가 이미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고용노동부는 설명했다.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정부가 거듭 임금피크제에 대해 이야기하니 현대차그룹에서도 노조와 협의가 되든 안 되든 일단 발표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 사회에서는 임금피크제를 임금 삭감의 측면으로만 접근하고 있는데,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등 여러 유형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노 소장은 “일본은 법정 정년이 만 65살까지 늘어난 것처럼 고령화 문제에 대한 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고령자에게 적합한 직무를 개발한다든지 신체적 변화에 맞춘 생산 시스템을 고민하는 등 정년을 연장하면서도 생산성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



추천하기

7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556 <줄소송>  사원 정년은 만 60세, 과장급 이상 정년은 만 58세 똥물 2015-12-28 0 2662 545
11555 멍멍 총수집앞 2015-12-28 0 2365 572
11554 \\\ 부자를 법대로 하리... 법대로 하리 2015-12-28 0 2454 572
11553 조석래 , 이 친구도 감옥가기 전에 이리 오너라~~ 긴다마 2015-12-28 0 2475 546
11552 '탈세·배임'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불구속 기소 연합뉴스 2015-12-28 0 2216 540
11551 여기 모여라~~ ㅠ ㅠ... 후후 2015-12-28 0 2294 540
11550 일반사원은, 뭐가 그리  두려운지~~~ 끝물57년 2015-12-28 0 2343 525
11549 ‘(정몽구의) 노예냐’고 하던데, 일반노예 2015-12-28 0 2292 556
11548 중요~~현대차 정 회장 집앞 지키는‘수상한 남자들’ 한겨레 2015-12-28 0 2269 537
11547 현대의 원시인들... 긴다마 2015-12-28 0 2214 530
11546 중요~~[판결로 본 2015년] 올해 키워드는 사회통념상 합리성, 오락가락 해고요건, 그리고 신의칙 매일노동뉴스 2015-12-28 0 2197 531
11545 ['일반해고 지침' 긴급 좌담회'] 한국경제 2015-12-28 0 2248 540
11544 생생과학] 나이 들수록 시간이 빨리 가는 이유는? KBS 2015-12-28 1 2196 513
11543 법원 "공무원노조 산하지부 독자 탈퇴, 절차적 하자 없다" 매일노동뉴스 2015-12-28 0 2089 504
11542 법원 "졸음운전으로 통학버스 사고...공무상 재해 일부 인정" YTN 2015-12-28 0 2162 528
11541 법원 “통학버스 사고로 목 디스크…공무상 재해 인정” KBS 2015-12-28 0 2075 523
11540 수입차 수입액, 국내 3사 수출액 추월 디지털타임스 2015-12-28 0 2105 501
11539 회사 비판 웹툰’ 올렸다고 쫓겨난 권성민 MBC피디에 고법도 “해고 무효” 한겨레신문 2015-12-28 1 2278 531
11538 퍼온 글--이메일 해고 통보도 서면 통지로서 유효하다---대법원 판결 퍼온 글 2015-12-28 0 2201 528
11537 세월호 유족 비하글 트위터 올린 공공기관 간부···법원 “해고 사유는 안돼” 경향신문 2015-12-28 0 2132 537

[first] <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