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2448    추천:432 2015-08-12 17:38:52
이데일리---막 오른 현대·기아차 임단협, 통상임금·임금피크제에 '험로'

막 오른 현대·기아차 임단협, 통상임금·임금피크제에 '험로'



입력시간 | 2015.08.12 14:56 | 이승현 기자 leesh@



현대차 노사 교섭재개·기아차 노사 상견례

양측, 임금피크제·통상임금 등서 대립

난항 지속전망.."소모적 진행은 안 한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현대차와 기아차의 올해 임금단체협상이 기존 통상임금 문제에 임금피크제까지 맞물리면서 험난한 과정을 예고하고 있다. 앞서 르노삼성과 쌍용자동차, 한국GM 등은 올해 노사분규 없이 임협을 타결했지만 업계 최대 사업장인 현대차와 기아차의 경우 쟁점사안에서 팽팽히 맞서고 있어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2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전날 현대차(005380)(146,000원 7,000 +5.04%) 노사는 여름휴가를 마치고 16차 임단협 교섭을 재개했고 기아차(000270)(44,200원 2,250 +5.36%) 노사는 올해 임협 상견례를 가졌다.



기아차 노동조합은 △기본급 15만9000원(7.7%) 인상 △작년 영업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상여금 정율(750%) + 250만원) △근무형태 ‘8+8’ 변경 등 올해 요구안을 확정했다.



두 회사 노조는 특히 사측이 밝힌 만 60세 정년연장 조건의 임금피크제 도입의사에 대해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이경훈 노조위원장은 전일 교섭에서 “노사간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겠다는 사측의 언론보도는 조합차원에서 절대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대차와 기아차 노사는 이와 관련, 이미 자체적으로 사실상의 임금피크제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단체협약에 따르면 현대차와 기아차 직원의 법적정년은 현재 만 58세이지만 건강문제가 없는 등 일정조건을 만족하면 만 60세까지 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다. 만 58세까지 호봉제를 적용한 뒤 만 59세 임금이 동결되고 만 60세 10% 가량 줄어든다.



현대차 관계자는 “법정정년을 만 60세로 하는 게 일단 다르다”고 강조하며 “(임금피크제의) 구체적 내용은 노조와 지속적 협의를 통해 정해가겠다”고 말했다.



자동차업계에서 처음으로 임금피크제를 르노삼성차의 경우 정년을 기존 만 55세에서 60세로 연장한 대신 55세부터 매년 전년 연봉의 10%씩 감액한다. 일각에선 현대차와 기아차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경우 임금삭감 시기가 현재보다 앞당겨지거나 임금감소폭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이에 대해 “르노삼성은 기존 정년이 55세인 반면 우리는 58세이다”며 “접근방식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현대차 노조가 요구하는 임금삭감 없는 만65세 정년 연장에 대해선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통상임금 문제와 호봉제 폐지 등도 난제이다.



현대차 사측은 임금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위원회에서 전체 상여금 750% 중 450%의 통상임금 포함과 호봉제 폐지 등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분명히 거부했다. 현대차와 기아차 노조는 상여금 750%의 통상임금 포함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능력과 효율성을 반영한 임금체제 도입을 추진하지만 노조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현대차 노사는 주간 2회 진행하던 교섭을 3회로 늘리며 협상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기아차 노조 측도 “올해 임협투쟁을 굵고 짧고 강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차 관계자도 “임단협 타결에 시한을 정하진 않았다”면서도 “협상을 소모적으로 진행하진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추천하기

12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396 JTBC---"1200만원 상환하라" 신입 보험설계사 울리는 보험사 방송 2015-09-09 0 2332 482
10395 국민일보---직원에게 ‘손톱 발톱 머리카락’ 잘라오라는 엽기 보험사 기사 2015-09-09 0 2453 503
10394 YTN---권익위 "모기업 실질 지배 시 자회사 퇴직금 지급해야" 보도 2015-09-09 0 2626 489
10393 퍼온 글---모기업이 자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면 자회사 근로자 퇴직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퍼온 글 2015-09-09 0 2302 488
10392 연합뉴스---"사측 사무실서 장시간 머물며 욕설…업무방해 안 돼" 보도 2015-09-09 0 2441 471
10391 역시 현대제철 비정규직 문제인데... 참여 노조원 2015-09-09 0 2684 456
10390 주식팔고, 부동산팔고, 사내유보금 내놓고 직장폐쇄 2015-09-09 0 2845 470
10389 우리 형에게 얘기해서  입사시켜 줄께 호모 2015-09-09 0 2724 475
10388 경향신문---종이호랑이에 노동법리도 모르는 근로감독관 기사 2015-09-09 0 2833 448
10387 YTN---일용직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 2015-09-09 0 2348 448
10386 이데일리---밀린 임금..법원 확인되면 최대 300만원 체당금 준다 기사 2015-09-09 0 2303 444
10385 헤럴드경제---김무성 “또 노조 얘기 안 할 수 없다…현대차노조 고객에 분노 대상” 보도 2015-09-09 0 2508 451
10384 ??? 대통령 되면... 수성당 선녀 2015-09-09 0 2526 451
10383 연합뉴스---앗 실수..판결문에 판사서명 빠트려 다시 재판 법원 2015-09-09 0 2408 466
10382 이데일리---법원 "주먹 쥐고 눈 부릅떠도 `모욕죄`.. 벌금 30만원" 법원 2015-09-09 0 2248 454
10381 아시아경제---법원 "교감과 불륜 저지른 여교사, 해고 조치 부당" 법원 2015-09-09 0 2367 476
10380 뉴스1---판사 서명날인 없는 황당 판결문…대법 "다시 판단하라" 법원 2015-09-09 0 2292 484
10379 세계일보---대법원, 다른 법관 서명없는 합의부 판결 '위법'하다며 불인정 법원 2015-09-09 0 2298 490
10378 연합뉴스---대법 "변론 듣지 않은 판사가 서명한 판결은 위법" 법원 2015-09-09 0 2329 507
10377 법원 판결문 조회 및 열람 방법 법원 2015-09-09 0 4094 527

[first] <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