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447    추천:431 2015-08-12 17:56:28
헤럴드경제---퇴직 고위공직자 영입하고도 ‘쉬쉬’…변협, 대형로펌 4곳 징계

퇴직 고위공직자 영입하고도 ‘쉬쉬’…변협, 대형로펌 4곳 징계



기사입력 2015-08-12 10:09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퇴직한 고위공직자 영입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대형 법무법인 4곳을 징계했다고 12일 밝혔다.



변협은 퇴직공직자 활동내역 등 제출에 관한 변호사법 89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말 법무법인 태평양에 2000만원, 세종과 화우에 각 1000만원,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주모 변호사에게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렸다.





변호사법 89조는 퇴직공직자가 법무법인에 취업한 때에는 법무법인 등이 지체없이 취업한 퇴직공직자의 명단을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고, 매년 1월말 업무활동내역 등이 포함된 전년도 업무내역서를 내도록 규정돼 있다.



지방변호사회는 법무법인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한다.



이 법 조항은 법무법인에 취업한 퇴직공직자들이 이전에 몸담고 있던 정부 부처나 기관의 관련 사건을 수임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를 감시ㆍ규제하기 위해 2011년 마련된 것이다.



이번 징계는 이 법을 적용한 첫 징계로, 법조윤리협의회의 징계 신청에 따라 변협 징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뤄졌다.



법조윤리협의회는 애초 로펌 13곳을 징계 신청했으나 변협은 이 중 9곳은 서면 경고 조치하고 4곳만 징계했다.



이들이 영입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퇴직 공직자는 태평양 17명, 김앤장 7명, 세종 6명, 화우 3명 등 총 33명이다.





jin1@heraldcorp.com

--------------------------------------------------------------------------------



추천하기

20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936 2000선 박살, 125,000원 ??? 주주 2015-07-08 0 2680 417
8935 머니투데이---외국인 4일째 순매도, 한국전력 시총2위 등극 기사 2015-07-08 0 2615 432
8934 자기는 회사를 배신하고 비참하게 죽었다 간부 2015-07-08 0 2725 419
8933 배신의 경영 개작두 2015-07-08 0 2724 410
8932 왕총수는,,, 오늘 한,  노무쓰레기들의  모가지를 짤라라! 호상 2015-07-08 0 2843 409
8931 브레이크뉴스---현대차그룹, 침체된 경기 활성화 방안 확대 ‘눈길’ 기사 2015-07-08 0 2476 409
8930 MB, 과다 경호 논란…현직 대통령보다 5배 많은 '2255회' 이혐모 2015-07-08 1 2576 426
8929 길가에서 마주치면 그날 영~ 재수 없는데... 칼날 2015-07-08 0 2586 432
8928 퍼온 글---한전부지 10조에 투기하고 현대차 침몰 중..[1] 퍼온 글 2015-07-08 0 2526 423
8927 퍼온 글---오늘도 현대차 망한다는 기사가 벌써 7건이다. 퍼온 글 2015-07-08 0 2619 427
8926 승용에서 경쟁사 MS가 50% 넘어 갈 수도 있다는 얘기 정재암 2015-07-08 0 2673 440
8925 규모에 비해 너무 자동차에 빌어 먹고 살지 않아요?? 각설이 2015-07-08 0 2658 441
8924 정몽구 사위 정태영, 그는 옛날에 청와대에서 무슨 기업 경영 성공 강의를 했나? 이따위 2015-07-08 0 3052 435
8923 그도 장인을 닮아서 몽몽 하나?? 몽몽 2015-07-08 0 2815 449
8922 SBS---황당 실수 !!  현대캐피탈 보도 2015-07-08 0 2569 430
8921 KBS---연체자 등록돼 카드 못 씁니다”…황당한 전산 오류 보도 2015-07-08 0 2516 433
8920 MBN---현대캐피탈 전산 오류…8천여 명 신용불량자 '날벼락' 방송 2015-07-08 0 2571 429
8919 집단 소송 !! , 이게 정답 ! 소송 동네 2015-07-08 0 2791 427
8918 사측은 지금 장난 치냐?? 연꽃이 필 무렵 2015-07-08 0 2758 432
8917 내가 사표내야 될 사유를 모르겠으니 징계위에서 해고 쳐달라 !! 회사에 당한 자 2015-07-08 0 2906 446

[first] < [197] [198] [199] [200] [201] [202] [203] [204] [205] [20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