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285    추천:428 2015-08-15 22:45:52
파이낸셜뉴스---법원 "횡단보도 근처서 무단횡단 사고..보행자 책임 70%"

법원 "횡단보도 근처서 무단횡단 사고..보행자 책임 70%"  



입력 : 2015.08.15 11:21 | 수정 : 2015.08.15 11:21



횡단보도 근처라고 해도 무단횡단을 하다 사고가 났다면 보행자 책임이 더 크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4월 편도 2차로 도로를 횡단보호의 신호등이 적색신호(보행자 정지신호)일 때 횡단보도와 그 앞 정지선 사이로 뛰어 건너다 왼쪽에서 오던 버스에 치였다. 이 사고로 다리와 엉덩이뼈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쳤다.



A씨와 가족은 해당 버스와 공제계약이 돼 있는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1억6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러자 연합회 측은 사고 당시 보도 앞에 변압기와 불법 주차된 택시 등 때문에 A씨가 나오는 것을 알아채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운전자 과실이 없으므로 이미 지급한 치료비를 돌려달라고 맞소송을 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62단독(정회일 판사)은 "피고가 원고 손해의 30%를 배상하라"며 보행자 과실을 더 크게 봤다.



재판부는 "원고가 횡단보도와 가까운 도로를 적색신호에 뛰어서 건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런 과실은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중요한 원인이 됐으므로 원고의 과실을 70% 정도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다만 보도 근처의 장애물 때문에 제동거리를 줄일 수 없었다는 버스 운전자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는 맑은 날씨의 한낮이었고, 여러 장애물이 있더라도 운전자가 전방을 잘 살폈다면 원고가 무단횡단하는 것을 충돌 시점으로부터 약 1.9초 전에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속도를 줄여 충돌을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A씨와 가족은 법원이 산정한 손해액 1억4700여만원 중 30%에서 이미 지급된 치료비를 제하고 3500여만원만 지급받게 됐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추천하기

27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396 검찰의 비자금 수사! 구속수사 2015-04-15 0 2791 340
7395 큰 탐욕의 결과 비극의 종말 2015-04-15 0 2902 353
7394 비자금 대처법 망치 2015-04-14 0 2906 333
7393 총수는,,,, 측근을 조심하라~~ 협박 2015-04-14 0 2855 339
7392 비난하면서... 퍼온 글 2015-04-14 0 2966 346
7391 썩어빠진 콩가루 같은 회사 왈가왈부 2015-04-14 0 3338 381
7390 일반직 정년에 목숨 내 놓겠다!! 폭로 2015-04-14 0 3115 380
7389 장난감 (완구) 같은 이런 말... 작가 2015-04-14 0 3100 330
7388 USB 하나면 회사 날아간다 내부 고발 2015-04-14 0 2955 311
7387 남을 음해하거나 골탕 먹이는 성격은 아니지만, 의금부 곤장치기 2015-04-14 0 3248 365
7386 내가 감옥에 가면... 비밀장부 연곷이 필 무렵 2015-04-14 0 3120 324
7385 SBS---부하직원 돈 상납받은 경찰서장…법원 "해임 정당" 언론 2015-04-14 0 2838 340
7384 "돈 좀 내라 !" 칼날 2015-04-14 0 2952 346
7383 자기 팔자를 알고 자기 본업에 충실해야 연꽃이 필 무렵 2015-04-14 0 2855 319
7382 세계파이낸스---[종목톡톡]현대차, 1Q 부진 불가피…반등은 4Q부터<세계파이낸스> 뉴스 2015-04-14 0 3015 327
7381 국제뉴스---현대차 목표주가 23만→20만원 하향...노사갈등 앞둬 기사 2015-04-14 0 3011 312
7380 현대차의 비자금 토대인가? 약탈과살인 2015-04-13 0 3283 323
7379 뉴스웨이---이노근 의원 “대법원 연간 3만7652건 상고 처리…대국민 사법서비스 질 저하 심각해” 기사 2015-04-13 0 2812 311
7378 연합뉴스---대법원 계류 2년 넘긴 사건 615건…최장 계류 8년 기사 2015-04-13 0 2772 317
7377 법률신문---상고제도 개편 절실"… '2년 이상 계류' 대법원 사건 615건 달해8년 넘게 '낮잠 중'인 사건도 기사 2015-04-13 0 2869 324

[first] < [274] [275]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