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345    추천:430 2015-08-15 22:45:52
파이낸셜뉴스---법원 "횡단보도 근처서 무단횡단 사고..보행자 책임 70%"

법원 "횡단보도 근처서 무단횡단 사고..보행자 책임 70%"  



입력 : 2015.08.15 11:21 | 수정 : 2015.08.15 11:21



횡단보도 근처라고 해도 무단횡단을 하다 사고가 났다면 보행자 책임이 더 크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4월 편도 2차로 도로를 횡단보호의 신호등이 적색신호(보행자 정지신호)일 때 횡단보도와 그 앞 정지선 사이로 뛰어 건너다 왼쪽에서 오던 버스에 치였다. 이 사고로 다리와 엉덩이뼈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쳤다.



A씨와 가족은 해당 버스와 공제계약이 돼 있는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1억6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러자 연합회 측은 사고 당시 보도 앞에 변압기와 불법 주차된 택시 등 때문에 A씨가 나오는 것을 알아채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운전자 과실이 없으므로 이미 지급한 치료비를 돌려달라고 맞소송을 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62단독(정회일 판사)은 "피고가 원고 손해의 30%를 배상하라"며 보행자 과실을 더 크게 봤다.



재판부는 "원고가 횡단보도와 가까운 도로를 적색신호에 뛰어서 건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런 과실은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중요한 원인이 됐으므로 원고의 과실을 70% 정도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다만 보도 근처의 장애물 때문에 제동거리를 줄일 수 없었다는 버스 운전자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는 맑은 날씨의 한낮이었고, 여러 장애물이 있더라도 운전자가 전방을 잘 살폈다면 원고가 무단횡단하는 것을 충돌 시점으로부터 약 1.9초 전에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속도를 줄여 충돌을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A씨와 가족은 법원이 산정한 손해액 1억4700여만원 중 30%에서 이미 지급된 치료비를 제하고 3500여만원만 지급받게 됐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추천하기

37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476 KBS뉴스---법원 “LH 통상임금 소송 일부 승소” 언론 2014-12-09 0 3531 266
5475 TV 조선---<뉴스 1> 법원 "토익 415점 영어 교사 면직 처분 정당" 기사 2014-12-09 0 3612 258
5474 법원 “LH 직원들 수당과 성과급, 통상임금으로 인정” 보도 2014-12-09 0 3310 268
5473 서울경제---<재계 포커스> 깊어지는 현대차 통상임금 고민 보도 2014-12-09 0 3695 262
5472 현대차는 어떤 회사인가? 헷갈리우스 2014-12-06 0 6081 270
5471 정부기관에 고발 내부 고발 2014-12-06 0 4840 254
5470 지부 대의원들이... 참여 노조원 2014-12-06 0 4332 240
5469 지금은 지회가 미약하지만... 왁자지껄 2014-12-06 0 4575 254
5468 퍼온 글---현대차 기업이어 임원도 자사주매입 동참[2] 퍼온 글 2014-12-06 0 3986 252
5467 도대체 몸부림 2014-12-05 0 4483 263
5466 현대차 비리,,, 파 헤치다!! 제보자 2014-12-04 0 6849 280
5465 그것이 알고 싶다~~~~~ 개팡 2014-12-03 0 7310 270
5464 아시아경제---현대차 中 신공장, 先 창저우 後 충칭 언론 2014-12-02 0 3613 257
5463 퍼온 글---현대차 제일모직 상장 마무리 될때까지 다시한번 폭락한다. 퍼온 글 2014-12-02 0 3893 234
5462 뉴시스---기아차 이형근·박한우 대표도 자사주 매입…주가 부양에 동참 언론 2014-12-02 0 3682 244
5461 노컷뉴스---인권위, 중증장애인 절반 "건강검진·치과진료 받은 적 없어" 기사 2014-12-02 0 3271 238
5460 CBS 노컷뉴스--- '성추행·막말·낙하산' 서울시향, 2년간 무슨일이? 기사 2014-12-02 0 3230 237
5459 오늘의 노동정세  하부영 본부장 퍼옴 2014-12-02 0 3896 240
5458 퍼온 글---돈자랑하다 죽쓰네 퍼온 글 2014-12-01 0 4987 251
5457 서울신문---재계 인맥 대해부 (2부) 후계 경영인의 명암 <7>현대차그룹(하) 기사 2014-12-01 0 5463 276

[first] < [370] [371] [372] [373] [374] [375] [376] [377] [378] [37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