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307    추천:429 2015-08-15 22:45:52
파이낸셜뉴스---법원 "횡단보도 근처서 무단횡단 사고..보행자 책임 70%"

법원 "횡단보도 근처서 무단횡단 사고..보행자 책임 70%"  



입력 : 2015.08.15 11:21 | 수정 : 2015.08.15 11:21



횡단보도 근처라고 해도 무단횡단을 하다 사고가 났다면 보행자 책임이 더 크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4월 편도 2차로 도로를 횡단보호의 신호등이 적색신호(보행자 정지신호)일 때 횡단보도와 그 앞 정지선 사이로 뛰어 건너다 왼쪽에서 오던 버스에 치였다. 이 사고로 다리와 엉덩이뼈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쳤다.



A씨와 가족은 해당 버스와 공제계약이 돼 있는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1억6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러자 연합회 측은 사고 당시 보도 앞에 변압기와 불법 주차된 택시 등 때문에 A씨가 나오는 것을 알아채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운전자 과실이 없으므로 이미 지급한 치료비를 돌려달라고 맞소송을 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62단독(정회일 판사)은 "피고가 원고 손해의 30%를 배상하라"며 보행자 과실을 더 크게 봤다.



재판부는 "원고가 횡단보도와 가까운 도로를 적색신호에 뛰어서 건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런 과실은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중요한 원인이 됐으므로 원고의 과실을 70% 정도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다만 보도 근처의 장애물 때문에 제동거리를 줄일 수 없었다는 버스 운전자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는 맑은 날씨의 한낮이었고, 여러 장애물이 있더라도 운전자가 전방을 잘 살폈다면 원고가 무단횡단하는 것을 충돌 시점으로부터 약 1.9초 전에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속도를 줄여 충돌을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A씨와 가족은 법원이 산정한 손해액 1억4700여만원 중 30%에서 이미 지급된 치료비를 제하고 3500여만원만 지급받게 됐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추천하기

39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016 노예의 근성은 이렇게 무섭다 헷갈리우스 2014-10-27 0 3424 220
5015 이렇게 살면 무속인 2014-10-27 0 3193 227
5014 연합뉴스---이원희 현대차 사장 "내년 중간배당 검토"(종합2보) 보도 2014-10-26 0 3442 247
5013 [STOCK] 현대차 3분기 '노란불', 파란불로 바뀐다---머니위크 기사 2014-10-26 0 3125 240
5012 이데일리---데스크 칼럼] 현대차 주가가 보내는 경고음 기사 2014-10-26 0 3199 260
5011 퍼온 글---현대차 미국 2공장 증설..중국 4,5공장 증설 곧 발표난다.[1] 퍼온 글 2014-10-26 0 4061 243
5010 58+알파 무속인 2014-10-26 0 3551 238
5009 본인도 잘렸지요 회사에 당한 자 2014-10-26 0 3466 222
5008 일반직이 슬픈 이유 일반직 2014-10-26 0 3535 252
5007 사측의 칼날과 그대의 목 간부 2014-10-26 0 3455 223
5006 한겨레---'노숙 소녀 살인사건' 누명 무죄..국가 배상 판결 언론 2014-10-26 0 3012 1673
5005 소문에... 일반직 2014-10-25 0 4053 238
5004 특히 PIP 대상자, 고과 나쁘신 분, 고령자,  팀장한테 눈 레이저 받으신 분들 조심하세요 노조원 2014-10-25 0 4521 230
5003 한겨레--- '테슬라' 모르면 삼성·현대는 큰코다친다 기사 2014-10-25 0 3357 749
5002 MK 를 비롯한 현차 경영진들은 임직원 2014-10-25 0 3579 240
5001 그럴수록 회사는 빨리 망한다 회사에 당한 자 2014-10-25 0 3459 207
5000 연월차삭제 및 년차축소에 의한 부당이익 반환 청구 소송 일반직지회장현승건 2014-10-25 0 3304 219
4999 일반직 그대들이 그때까지 살아 남는다면... 점봅니다 2014-10-25 0 3399 221
4998 이런 것들이 지회의 투쟁 결과가 아닌가? 일반불이 2014-10-25 0 3589 237
4997 진정한 일반직간부는? 간부네 식구들 2014-10-25 0 3489 240

[first] < [393] [394] [395] [396] [397] [398] [399] [400] [401] [40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