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퍼온 글 조회수: 2409    추천:437 2015-08-15 23:03:55
퍼온 글---대법원 계약체결 ‘관리소장’이 했어도 권리 귀속주체는 ‘입대의’| 판례스크랩

대법원 계약체결 ‘관리소장’이 했어도 권리 귀속주체는 ‘입대의’| 판례스크랩



애플비 | 조회 52 |추천 0 | 2015.02.13. 12:24

자료출처 http://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728







계약체결 ‘관리소장’이 했어도 권리 귀속주체는 ‘입대의’



어린이집 건물명도 입대의 패소한 원심 ‘파기환송’



마근화 기자l승인2015.02.13l수정2015.02.13 09:34l917호







대법원



자치관리 아파트에서 단지 내 어린이집 임대차계약을 관리사무소장이 체결했다는 이유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어린이집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명도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사건이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됐다.



계약당사자가 관리소장이었더라도 관리소장은 관리주체로서 입대의의 업무집행기관에 해당할 뿐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는 입대의에 귀속된다는 해석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충남 천안시 D아파트 입대의가 어린이집 운영자 L씨를 상대로 청구한 건물명도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파기, 사건을 항소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아파트는 어린이집 임대차계약과 관련해 입대의가 몇 차례 계약을 체결해오다 2008년 6월경부터는 관리소장이 계약을 체결, 2010년 2월경에도 관리소장이 입대의 의결에 따라 관리규약의 관리주체에 의한 계약체결 규정에 근거해 L씨와 사이에 2년간 어린이집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후 계약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운영자 L씨가 건물을 명도하지 않자 입대의는 L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1심에서는 승소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입대의가 계약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았었다.



항소심 대전지방법원은 입대의 의결사항에 대해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에서 ‘그 밖에 규약으로 정하는 사항’이라고 규정했으나 당시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복리시설의 임대차계약 체결 여부 결정에 대한 사항이 포함돼 있지 않았으며 관리규약상에도 관리주체를 아파트 관리와 관련한 계약당사자로 규정하고 있었다면서 입대의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 같은 항소심 판결은 입대의의 상고로 진행된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상고심 재판부는 “자치관리 아파트에서 관리주체인 관리소장은 비법인사단인 입대의의 업무집행기관에 해당할 뿐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 내지 관리주체인 관리소장이 주택법령과 관리규약에서 정한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집행하면서 체결한 계약에 기한 권리·의무는 비법인사단인 입대의에 귀속되고 계약의 당사자는 비법인사단인 입대의”라고 해석한 것이다.



특히 “주택법령과 관리규약에서 관리주체인 관리소장에게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토록 하는 등 일정 부분 관리업무의 독자성을 부여한 것은 주택관리사(보) 자격을 가진 전문가인 관리소장에 의한 업무집행을 통해 입대의 내부의 난맥상을 극복하고 공동주택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일 뿐, 관리주체인 관리소장이라는 지위 자체에 사법상의 권리능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이에 따라 “원심이 임대차계약의 체결 업무가 입대의 의결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관리규약상 관리주체가 체결하도록 하고 있는 사정만으로 입대의를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계약당사자의 확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며 사건을 재심리하기 위해 원심 법원에 환송한다고 밝혔다.



추천하기

10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776 연내 타결 안되면 '세금폭탄'이 아니라 '환급폭탄'이 떨어진다 -하부영 퍼옴 2015-10-03 0 2514 499
10775 폭스바겐 노조간부 부패 추문이 현대차 노사관계에 주는 교훈 퍼옴 2015-10-03 0 2563 498
10774 연내 타결 안되면 '세금폭탄'이 아니라 '환급폭탄'이 떨어진다 -하부영 퍼옴 2015-10-03 0 3994 523
10773 매일경제---미국인 10명 중 6명 "폭스바겐 이외 업체도 조작 가능성" 기사 2015-10-03 0 2306 500
10772 스포츠서울---독일 교통장관 "독일 내 조작 차량 280 만 대 기사 2015-10-03 1 2385 494
10771 이상한 현대차?? 제대로 된 기업 맞나? 베테랑 2015-10-03 0 2621 502
10770 정 씨 일가도 이제 회사가 망할까 봐 두려워서 잠이 안 올텐데... 가라사대 2015-10-03 0 2565 507
10769 더팩트---뉴욕타임즈가 주목한 '베테랑', 美에서도 뜨겁다 기사 2015-10-03 0 2415 499
10768 제목: ☆마누라 판다고 광고☆ 작가 2015-10-03 0 2415 507
10767 ●사랑을 아끼지 마십시요● 작가 2015-10-03 0 2350 506
10766 ■Wellbeing (Welldying) (Wellaging)■ 작가 2015-10-03 0 2276 492
10765 연합뉴스---"50대에 재취업하려면 40대때 인맥관리가 결정적" 기사 2015-10-03 0 2288 482
10764 프레스바이플---MB 차명 소유? 다스, 372억 지급 美법원 판결 강제집행추진에 혼비백산 기사 2015-10-03 0 2421 506
10763 나도 할 수 있다 현대맨 2015-10-03 0 2275 482
10762 연합뉴스TV---요금 올리고 멋대로 자동결제..음원업체 '철퇴'<서울고법> 법원 2015-10-03 0 2454 496
10761 뉴스핌---물 건너온 임팔라, 현대차 아슬란 제쳤다 기사 2015-10-03 0 2329 505
10760 울산매일---현대차 노조, 위원장 임기 연장 포기 울산신문 2015-10-03 0 2694 530
10759 조선비즈---현대차, 中 현지전략차종 ‘밍투’ 3만6000대 리콜 기사 2015-10-03 0 2316 484
10758 [the300]---정의화, 러시아 현대차 방문 "오늘보다 내일이 기대돼" 보도 2015-10-02 0 2331 502
10757 외국계 자동차공장으로는 부품생산부터 조립까지 전공정이 가능한 유일한 곳. 기사 2015-10-02 0 2335 487

[first] <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