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퍼온 글 조회수: 2384    추천:436 2015-08-15 23:03:55
퍼온 글---대법원 계약체결 ‘관리소장’이 했어도 권리 귀속주체는 ‘입대의’| 판례스크랩

대법원 계약체결 ‘관리소장’이 했어도 권리 귀속주체는 ‘입대의’| 판례스크랩



애플비 | 조회 52 |추천 0 | 2015.02.13. 12:24

자료출처 http://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728







계약체결 ‘관리소장’이 했어도 권리 귀속주체는 ‘입대의’



어린이집 건물명도 입대의 패소한 원심 ‘파기환송’



마근화 기자l승인2015.02.13l수정2015.02.13 09:34l917호







대법원



자치관리 아파트에서 단지 내 어린이집 임대차계약을 관리사무소장이 체결했다는 이유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어린이집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명도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사건이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됐다.



계약당사자가 관리소장이었더라도 관리소장은 관리주체로서 입대의의 업무집행기관에 해당할 뿐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는 입대의에 귀속된다는 해석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충남 천안시 D아파트 입대의가 어린이집 운영자 L씨를 상대로 청구한 건물명도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파기, 사건을 항소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아파트는 어린이집 임대차계약과 관련해 입대의가 몇 차례 계약을 체결해오다 2008년 6월경부터는 관리소장이 계약을 체결, 2010년 2월경에도 관리소장이 입대의 의결에 따라 관리규약의 관리주체에 의한 계약체결 규정에 근거해 L씨와 사이에 2년간 어린이집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후 계약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운영자 L씨가 건물을 명도하지 않자 입대의는 L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1심에서는 승소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입대의가 계약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았었다.



항소심 대전지방법원은 입대의 의결사항에 대해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에서 ‘그 밖에 규약으로 정하는 사항’이라고 규정했으나 당시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복리시설의 임대차계약 체결 여부 결정에 대한 사항이 포함돼 있지 않았으며 관리규약상에도 관리주체를 아파트 관리와 관련한 계약당사자로 규정하고 있었다면서 입대의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 같은 항소심 판결은 입대의의 상고로 진행된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상고심 재판부는 “자치관리 아파트에서 관리주체인 관리소장은 비법인사단인 입대의의 업무집행기관에 해당할 뿐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 내지 관리주체인 관리소장이 주택법령과 관리규약에서 정한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집행하면서 체결한 계약에 기한 권리·의무는 비법인사단인 입대의에 귀속되고 계약의 당사자는 비법인사단인 입대의”라고 해석한 것이다.



특히 “주택법령과 관리규약에서 관리주체인 관리소장에게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토록 하는 등 일정 부분 관리업무의 독자성을 부여한 것은 주택관리사(보) 자격을 가진 전문가인 관리소장에 의한 업무집행을 통해 입대의 내부의 난맥상을 극복하고 공동주택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일 뿐, 관리주체인 관리소장이라는 지위 자체에 사법상의 권리능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이에 따라 “원심이 임대차계약의 체결 업무가 입대의 의결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관리규약상 관리주체가 체결하도록 하고 있는 사정만으로 입대의를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계약당사자의 확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며 사건을 재심리하기 위해 원심 법원에 환송한다고 밝혔다.



추천하기

12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396 JTBC---"1200만원 상환하라" 신입 보험설계사 울리는 보험사 방송 2015-09-09 0 2322 482
10395 국민일보---직원에게 ‘손톱 발톱 머리카락’ 잘라오라는 엽기 보험사 기사 2015-09-09 0 2443 503
10394 YTN---권익위 "모기업 실질 지배 시 자회사 퇴직금 지급해야" 보도 2015-09-09 0 2616 489
10393 퍼온 글---모기업이 자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면 자회사 근로자 퇴직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퍼온 글 2015-09-09 0 2292 488
10392 연합뉴스---"사측 사무실서 장시간 머물며 욕설…업무방해 안 돼" 보도 2015-09-09 0 2432 471
10391 역시 현대제철 비정규직 문제인데... 참여 노조원 2015-09-09 0 2675 456
10390 주식팔고, 부동산팔고, 사내유보금 내놓고 직장폐쇄 2015-09-09 0 2836 470
10389 우리 형에게 얘기해서  입사시켜 줄께 호모 2015-09-09 0 2715 475
10388 경향신문---종이호랑이에 노동법리도 모르는 근로감독관 기사 2015-09-09 0 2825 447
10387 YTN---일용직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 2015-09-09 0 2340 448
10386 이데일리---밀린 임금..법원 확인되면 최대 300만원 체당금 준다 기사 2015-09-09 0 2295 444
10385 헤럴드경제---김무성 “또 노조 얘기 안 할 수 없다…현대차노조 고객에 분노 대상” 보도 2015-09-09 0 2500 451
10384 ??? 대통령 되면... 수성당 선녀 2015-09-09 0 2516 451
10383 연합뉴스---앗 실수..판결문에 판사서명 빠트려 다시 재판 법원 2015-09-09 0 2400 466
10382 이데일리---법원 "주먹 쥐고 눈 부릅떠도 `모욕죄`.. 벌금 30만원" 법원 2015-09-09 0 2241 454
10381 아시아경제---법원 "교감과 불륜 저지른 여교사, 해고 조치 부당" 법원 2015-09-09 0 2360 476
10380 뉴스1---판사 서명날인 없는 황당 판결문…대법 "다시 판단하라" 법원 2015-09-09 0 2283 484
10379 세계일보---대법원, 다른 법관 서명없는 합의부 판결 '위법'하다며 불인정 법원 2015-09-09 0 2290 490
10378 연합뉴스---대법 "변론 듣지 않은 판사가 서명한 판결은 위법" 법원 2015-09-09 0 2322 507
10377 법원 판결문 조회 및 열람 방법 법원 2015-09-09 0 4087 527

[first] <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