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퍼온 글 조회수: 2510    추천:441 2015-08-15 23:03:55
퍼온 글---대법원 계약체결 ‘관리소장’이 했어도 권리 귀속주체는 ‘입대의’| 판례스크랩

대법원 계약체결 ‘관리소장’이 했어도 권리 귀속주체는 ‘입대의’| 판례스크랩



애플비 | 조회 52 |추천 0 | 2015.02.13. 12:24

자료출처 http://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728







계약체결 ‘관리소장’이 했어도 권리 귀속주체는 ‘입대의’



어린이집 건물명도 입대의 패소한 원심 ‘파기환송’



마근화 기자l승인2015.02.13l수정2015.02.13 09:34l917호







대법원



자치관리 아파트에서 단지 내 어린이집 임대차계약을 관리사무소장이 체결했다는 이유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어린이집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명도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사건이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됐다.



계약당사자가 관리소장이었더라도 관리소장은 관리주체로서 입대의의 업무집행기관에 해당할 뿐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는 입대의에 귀속된다는 해석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충남 천안시 D아파트 입대의가 어린이집 운영자 L씨를 상대로 청구한 건물명도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파기, 사건을 항소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아파트는 어린이집 임대차계약과 관련해 입대의가 몇 차례 계약을 체결해오다 2008년 6월경부터는 관리소장이 계약을 체결, 2010년 2월경에도 관리소장이 입대의 의결에 따라 관리규약의 관리주체에 의한 계약체결 규정에 근거해 L씨와 사이에 2년간 어린이집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후 계약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운영자 L씨가 건물을 명도하지 않자 입대의는 L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1심에서는 승소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입대의가 계약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았었다.



항소심 대전지방법원은 입대의 의결사항에 대해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에서 ‘그 밖에 규약으로 정하는 사항’이라고 규정했으나 당시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복리시설의 임대차계약 체결 여부 결정에 대한 사항이 포함돼 있지 않았으며 관리규약상에도 관리주체를 아파트 관리와 관련한 계약당사자로 규정하고 있었다면서 입대의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 같은 항소심 판결은 입대의의 상고로 진행된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상고심 재판부는 “자치관리 아파트에서 관리주체인 관리소장은 비법인사단인 입대의의 업무집행기관에 해당할 뿐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 내지 관리주체인 관리소장이 주택법령과 관리규약에서 정한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집행하면서 체결한 계약에 기한 권리·의무는 비법인사단인 입대의에 귀속되고 계약의 당사자는 비법인사단인 입대의”라고 해석한 것이다.



특히 “주택법령과 관리규약에서 관리주체인 관리소장에게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토록 하는 등 일정 부분 관리업무의 독자성을 부여한 것은 주택관리사(보) 자격을 가진 전문가인 관리소장에 의한 업무집행을 통해 입대의 내부의 난맥상을 극복하고 공동주택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일 뿐, 관리주체인 관리소장이라는 지위 자체에 사법상의 권리능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이에 따라 “원심이 임대차계약의 체결 업무가 입대의 의결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관리규약상 관리주체가 체결하도록 하고 있는 사정만으로 입대의를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계약당사자의 확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며 사건을 재심리하기 위해 원심 법원에 환송한다고 밝혔다.



추천하기

15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856 \\\는 중국에 가서 짜장면 먹으면서 살아라 정사모 2015-08-12 0 2928 440
9855 ((( 현기차 7월 중국 판매 실적 ))) 비극의 종말 2015-08-12 0 2780 445
9854 중국에서는 천만원 정도 DC해야 팔린다 DC 왕 2015-08-12 0 2899 446
9853 현기차, 지금 초경이 터졌을 뿐... EM 2015-08-12 0 2991 439
9852 지금 중국에선 무슨 일이 ???? 아뿔싸 2015-08-12 0 2823 426
9851 메트로신문---현대·기아차, 중국 토종업체 밀려 출혈경쟁..중장기적 대책마련 필요 보도 2015-08-12 0 2569 434
9850 아시아경제---현대·기아차, 위안화 평가절하에도 강세 보도 2015-08-12 0 2675 430
9849 중간배당금 왕창 2015-08-12 0 2795 421
9848 좃도시발 막가 2015-08-12 0 2772 433
9847 문제 회사, 현기차그룹~~ 경영진은 왜 60세 정년 없나??? 갸우뚱 2015-08-12 0 2740 444
9846 세계 여기저기에 일 벌려 놓으면 다 돈을 버나? 글로벌 경영 2015-08-12 0 2641 433
9845 한겨레---현대차 모든 계열사 내년 임금피크제 도입하기로 보도 2015-08-12 0 2613 445
9844 뉴스1---내년 '임금피크제' 도입놓고 현대차 노사 정면충돌하나? 보도 2015-08-12 0 2570 446
9843 ▲ 中, 기준환율 1.9%↑…위안화 절하로 수출 대응 임직원 2015-08-12 0 2525 422
9842 퍼온 글---GM이 차가 한대도 안팔려서 망했었나?  덜 팔리면 재고가 산더미 퍼온 글 2015-08-12 0 2596 433
9841 지디넷코리아---임금피크제 꺼내든 현대차, 걸림돌은 없나 기사 2015-08-12 0 2494 429
9840 퍼온 글---흉기차 만큼 자국 국민들에게 욕먹는 기업은 전 세계에 없을거다. 퍼온 글 2015-08-12 0 2558 433
9839 퍼온 글---현대차 빨리 털어야 퍼온 글 2015-08-12 0 2539 419
9838 퍼온 글---위안화 폭락,엔화 폭락,루블화 폭락..트리플 폭망..흉기차 폭망. 퍼온 글 2015-08-12 0 2762 457
9837 현기차, 전 세계에서 몽둥이로 두들겨 맞는다 비극의 종말 2015-08-12 0 2746 450

[first] <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