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퍼온 글 조회수: 2406    추천:437 2015-08-15 23:03:55
퍼온 글---대법원 계약체결 ‘관리소장’이 했어도 권리 귀속주체는 ‘입대의’| 판례스크랩

대법원 계약체결 ‘관리소장’이 했어도 권리 귀속주체는 ‘입대의’| 판례스크랩



애플비 | 조회 52 |추천 0 | 2015.02.13. 12:24

자료출처 http://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728







계약체결 ‘관리소장’이 했어도 권리 귀속주체는 ‘입대의’



어린이집 건물명도 입대의 패소한 원심 ‘파기환송’



마근화 기자l승인2015.02.13l수정2015.02.13 09:34l917호







대법원



자치관리 아파트에서 단지 내 어린이집 임대차계약을 관리사무소장이 체결했다는 이유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어린이집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명도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사건이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됐다.



계약당사자가 관리소장이었더라도 관리소장은 관리주체로서 입대의의 업무집행기관에 해당할 뿐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는 입대의에 귀속된다는 해석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충남 천안시 D아파트 입대의가 어린이집 운영자 L씨를 상대로 청구한 건물명도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파기, 사건을 항소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아파트는 어린이집 임대차계약과 관련해 입대의가 몇 차례 계약을 체결해오다 2008년 6월경부터는 관리소장이 계약을 체결, 2010년 2월경에도 관리소장이 입대의 의결에 따라 관리규약의 관리주체에 의한 계약체결 규정에 근거해 L씨와 사이에 2년간 어린이집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후 계약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운영자 L씨가 건물을 명도하지 않자 입대의는 L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1심에서는 승소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입대의가 계약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았었다.



항소심 대전지방법원은 입대의 의결사항에 대해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에서 ‘그 밖에 규약으로 정하는 사항’이라고 규정했으나 당시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복리시설의 임대차계약 체결 여부 결정에 대한 사항이 포함돼 있지 않았으며 관리규약상에도 관리주체를 아파트 관리와 관련한 계약당사자로 규정하고 있었다면서 입대의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 같은 항소심 판결은 입대의의 상고로 진행된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상고심 재판부는 “자치관리 아파트에서 관리주체인 관리소장은 비법인사단인 입대의의 업무집행기관에 해당할 뿐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 내지 관리주체인 관리소장이 주택법령과 관리규약에서 정한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집행하면서 체결한 계약에 기한 권리·의무는 비법인사단인 입대의에 귀속되고 계약의 당사자는 비법인사단인 입대의”라고 해석한 것이다.



특히 “주택법령과 관리규약에서 관리주체인 관리소장에게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토록 하는 등 일정 부분 관리업무의 독자성을 부여한 것은 주택관리사(보) 자격을 가진 전문가인 관리소장에 의한 업무집행을 통해 입대의 내부의 난맥상을 극복하고 공동주택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일 뿐, 관리주체인 관리소장이라는 지위 자체에 사법상의 권리능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이에 따라 “원심이 임대차계약의 체결 업무가 입대의 의결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관리규약상 관리주체가 체결하도록 하고 있는 사정만으로 입대의를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계약당사자의 확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며 사건을 재심리하기 위해 원심 법원에 환송한다고 밝혔다.



추천하기

17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416 회사에서 진짜로 돈 벌게 해주는 사람은 선지자 2015-07-24 0 2750 431
9415 뉴스투데이---현대차 2015년 상반기 경영실적 발표…매출액 43조7천억여 원 보도 2015-07-24 0 2461 430
9414 연합뉴스---현대·기아차 지난달 중국 점유율 7%대로 급락 보도 2015-07-24 0 2359 428
9413 the 300---'통상임금' 총대 멘 현대차, 정치권이 답 줄까 보도 2015-07-24 0 2789 445
9412 호구는 왕이다 작가 2015-07-24 0 2590 471
9411 지회 게시판에는 선지자들이 많다 선사모 2015-07-24 0 2809 430
9410 정재암에 오르다 선지자 2015-07-24 0 2603 422
9409 조선비즈---현대모비스, 2Q 영업익 6944억…중국 판매감소로 수익성 악화 기사 2015-07-24 0 2536 407
9408 니들 정의를 알아? , 니들 왜 태어났니? 딸딸이 2015-07-24 0 2584 414
9407 얼마나 부럽고 배가 아플까??, 너 나 공부 잘하세요 ~~ 너를 알라 2015-07-24 0 2529 417
9406 전국에 동네 방네 똥 오줌 사놓고 다니네~ 현대건설 주주들 뿔났다~ 범죄의 발견 2015-07-24 0 2874 417
9405 퍼온 글---현대엔지니어링과 하반기 합병위해 현대건설 주가하락이 유리[3] 퍼온 글 2015-07-24 0 2772 416
9404 세계일보---현대모비스 상반기 영업익 1조3972억..7.6%↓ 기사 2015-07-24 0 2741 424
9403 감옥행 경영대란 2015-07-24 0 2595 414
9402 현대차를 이재용 부회장님에게 넘겨라... 꼼수는 망한다 2015-07-24 0 2546 433
9401 장외에서 한 달 동안 주가 2배를 올리려다가 제대로 걸렸다 의금부 곤장치기 2015-07-24 0 2557 411
9400 검찰, 금감원, 공정위, 국세청에 소수 의견 2015-07-24 0 2428 423
9399 연합인포맥스---금감원 "현대엔지니어링, 공인회계사회가 검토할 것" 기사 2015-07-24 0 2382 440
9398 서울경제---현대차, 2분기 광고비와 마케팅 비용 절감 효과가 큰 것으로 파악 기사 2015-07-24 0 2369 427
9397 아시아경제---현대로템, 2Q 영업손실 1억여원..전년比 '적자 전환' 기사 2015-07-24 0 2786 450

[first] <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