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퍼온 글 조회수: 2356    추천:435 2015-08-15 23:03:55
퍼온 글---대법원 계약체결 ‘관리소장’이 했어도 권리 귀속주체는 ‘입대의’| 판례스크랩

대법원 계약체결 ‘관리소장’이 했어도 권리 귀속주체는 ‘입대의’| 판례스크랩



애플비 | 조회 52 |추천 0 | 2015.02.13. 12:24

자료출처 http://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728







계약체결 ‘관리소장’이 했어도 권리 귀속주체는 ‘입대의’



어린이집 건물명도 입대의 패소한 원심 ‘파기환송’



마근화 기자l승인2015.02.13l수정2015.02.13 09:34l917호







대법원



자치관리 아파트에서 단지 내 어린이집 임대차계약을 관리사무소장이 체결했다는 이유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어린이집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명도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사건이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됐다.



계약당사자가 관리소장이었더라도 관리소장은 관리주체로서 입대의의 업무집행기관에 해당할 뿐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는 입대의에 귀속된다는 해석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충남 천안시 D아파트 입대의가 어린이집 운영자 L씨를 상대로 청구한 건물명도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파기, 사건을 항소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아파트는 어린이집 임대차계약과 관련해 입대의가 몇 차례 계약을 체결해오다 2008년 6월경부터는 관리소장이 계약을 체결, 2010년 2월경에도 관리소장이 입대의 의결에 따라 관리규약의 관리주체에 의한 계약체결 규정에 근거해 L씨와 사이에 2년간 어린이집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후 계약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운영자 L씨가 건물을 명도하지 않자 입대의는 L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1심에서는 승소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입대의가 계약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았었다.



항소심 대전지방법원은 입대의 의결사항에 대해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에서 ‘그 밖에 규약으로 정하는 사항’이라고 규정했으나 당시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복리시설의 임대차계약 체결 여부 결정에 대한 사항이 포함돼 있지 않았으며 관리규약상에도 관리주체를 아파트 관리와 관련한 계약당사자로 규정하고 있었다면서 입대의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 같은 항소심 판결은 입대의의 상고로 진행된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상고심 재판부는 “자치관리 아파트에서 관리주체인 관리소장은 비법인사단인 입대의의 업무집행기관에 해당할 뿐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 내지 관리주체인 관리소장이 주택법령과 관리규약에서 정한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집행하면서 체결한 계약에 기한 권리·의무는 비법인사단인 입대의에 귀속되고 계약의 당사자는 비법인사단인 입대의”라고 해석한 것이다.



특히 “주택법령과 관리규약에서 관리주체인 관리소장에게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토록 하는 등 일정 부분 관리업무의 독자성을 부여한 것은 주택관리사(보) 자격을 가진 전문가인 관리소장에 의한 업무집행을 통해 입대의 내부의 난맥상을 극복하고 공동주택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일 뿐, 관리주체인 관리소장이라는 지위 자체에 사법상의 권리능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이에 따라 “원심이 임대차계약의 체결 업무가 입대의 의결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관리규약상 관리주체가 체결하도록 하고 있는 사정만으로 입대의를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계약당사자의 확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며 사건을 재심리하기 위해 원심 법원에 환송한다고 밝혔다.



추천하기

35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876 퍼온 글---거래현황-12월부터 시작된 공매도 공세 퍼온 글 2015-01-07 0 3469 235
5875 퍼온 글---공매도에 밀리는 자사주 취득현황 퍼온 글 2015-01-07 0 2995 248
5874 퍼온 글---美 자동차 시장에서 날카로운 발톱을 드러내기 시작한 일본.. 퍼온 글 2015-01-07 0 3022 262
5873 회사를 살리는 길은? 양심선언 2015-01-07 0 3232 266
5872 총수의 고소는 당연합니다! 구속 2015-01-06 0 3775 256
5871 일반직은 이것을 아는 것이 회사 사랑의 첫 걸음이다 참여 노조원 2015-01-06 0 3569 280
5870 이투데이---정몽구 회장의 81조 투자… ‘성장동력 확보’ㆍ‘신사옥 조기착공’ 노린다 보도 2015-01-06 0 3170 250
5869 퍼온 글---강하면 부러진다 다 다 다 다 퍼온 글 2015-01-06 0 3963 246
5868 회사에서 하는 일이 뭐야? 취재기자 2015-01-06 0 3977 259
5867 김과장은 조금 전에 말했다 임직원 2015-01-06 0 4603 238
5866 연합뉴스---인권단체, '경비원 분신' 아파트 가해입주민에 손배소 보도 2015-01-05 0 3056 245
5865 우리도 도요다 처럼 일반불이 2015-01-05 1 3581 238
5864 잘못된 바보 광고, 그것도 이노션이 샤넬 광고를 베꼈다 레미제라블 2015-01-05 0 3548 219
5863 현대의 능력이란? 이따위 2015-01-05 0 3321 242
5862 연합뉴스---현대차 아슬란, 이번엔 샤넬 광고 표절 논란 보도 2015-01-05 0 3248 251
5861 창업주는 충직한 부하때문에 국제 입찰에서 5천억원을 더 벌었는데... 비극의 종말 2015-01-05 0 3253 249
5860 일반사원 정년 60세 조건없이 보장한다! 통큰 2015-01-05 0 3842 272
5859 뉴스엔뷰---조현민, 커피숍 논란...무슨 일? 기사 2015-01-05 0 3369 260
5858 경향신문---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신년사 전문 기사 2015-01-05 0 3081 289
5857 신년사도 제대로 못 읽는 놈이 무슨 회장인가? 일심일심일심 2015-01-05 0 3625 284

[first] < [350] [351] [352] [353] [354] [355] [356] [357] [358] [35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