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퍼온 글 조회수: 2554    추천:441 2015-08-15 23:03:55
퍼온 글---대법원 계약체결 ‘관리소장’이 했어도 권리 귀속주체는 ‘입대의’| 판례스크랩

대법원 계약체결 ‘관리소장’이 했어도 권리 귀속주체는 ‘입대의’| 판례스크랩



애플비 | 조회 52 |추천 0 | 2015.02.13. 12:24

자료출처 http://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728







계약체결 ‘관리소장’이 했어도 권리 귀속주체는 ‘입대의’



어린이집 건물명도 입대의 패소한 원심 ‘파기환송’



마근화 기자l승인2015.02.13l수정2015.02.13 09:34l917호







대법원



자치관리 아파트에서 단지 내 어린이집 임대차계약을 관리사무소장이 체결했다는 이유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어린이집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명도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사건이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됐다.



계약당사자가 관리소장이었더라도 관리소장은 관리주체로서 입대의의 업무집행기관에 해당할 뿐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는 입대의에 귀속된다는 해석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충남 천안시 D아파트 입대의가 어린이집 운영자 L씨를 상대로 청구한 건물명도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파기, 사건을 항소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아파트는 어린이집 임대차계약과 관련해 입대의가 몇 차례 계약을 체결해오다 2008년 6월경부터는 관리소장이 계약을 체결, 2010년 2월경에도 관리소장이 입대의 의결에 따라 관리규약의 관리주체에 의한 계약체결 규정에 근거해 L씨와 사이에 2년간 어린이집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후 계약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운영자 L씨가 건물을 명도하지 않자 입대의는 L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1심에서는 승소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입대의가 계약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았었다.



항소심 대전지방법원은 입대의 의결사항에 대해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에서 ‘그 밖에 규약으로 정하는 사항’이라고 규정했으나 당시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복리시설의 임대차계약 체결 여부 결정에 대한 사항이 포함돼 있지 않았으며 관리규약상에도 관리주체를 아파트 관리와 관련한 계약당사자로 규정하고 있었다면서 입대의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 같은 항소심 판결은 입대의의 상고로 진행된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상고심 재판부는 “자치관리 아파트에서 관리주체인 관리소장은 비법인사단인 입대의의 업무집행기관에 해당할 뿐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 내지 관리주체인 관리소장이 주택법령과 관리규약에서 정한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집행하면서 체결한 계약에 기한 권리·의무는 비법인사단인 입대의에 귀속되고 계약의 당사자는 비법인사단인 입대의”라고 해석한 것이다.



특히 “주택법령과 관리규약에서 관리주체인 관리소장에게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토록 하는 등 일정 부분 관리업무의 독자성을 부여한 것은 주택관리사(보) 자격을 가진 전문가인 관리소장에 의한 업무집행을 통해 입대의 내부의 난맥상을 극복하고 공동주택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일 뿐, 관리주체인 관리소장이라는 지위 자체에 사법상의 권리능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이에 따라 “원심이 임대차계약의 체결 업무가 입대의 의결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관리규약상 관리주체가 체결하도록 하고 있는 사정만으로 입대의를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계약당사자의 확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며 사건을 재심리하기 위해 원심 법원에 환송한다고 밝혔다.



추천하기

39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156 또 다시 추가 하락 요인 발생 점봅니다 2014-11-04 0 3451 246
5155 간큰’ 법무사 여직원, 법원 결정문 위조해 수천만원 챙겨---데일리안 보도 2014-11-02 0 3443 245
5154 법원 결정문 위조해 4천만원 챙긴 법무사 여직원 '실형'  ---파이낸셜뉴스 보도 2014-11-02 0 3406 229
5153 퍼온 글---승소 판결을 받다. [14] 퍼온 글 2014-11-02 0 3564 241
5152 법원 "에버랜드, 노조 간부 해고는 노조 탄압" 퍼온 글 2014-11-02 0 3293 263
5151 퍼온 글---금속노조 삼성지회 부지회장 부당해고 소송 승소 퍼온 글 2014-11-02 0 3082 242
5150 퍼온 글---어떡해야할지 도와주세요 퍼온 글 2014-11-02 0 3560 236
5149 삼성노조 조장희 부지회장의 승소를 환영한다 퍼온 글 2014-11-02 0 3202 220
5148 삼성, 부당해고된 조장희를 즉각 복직시켜라---오마이뉴스 퍼온 글 2014-11-02 0 3147 228
5147 퍼온 글---질기면 이긴다! 류승완 해고무효 승소, 서정민 열사 퇴직금 승소 퍼온 글 2014-11-02 0 3834 273
5146 학사정책 비판하다 해고된 시간강사 복직 소송서 승소---연합뉴스 기사 2014-11-02 0 3134 232
5145 삼성 비판 해고… 복직 소송 이긴 류승완 성균관대 강사---경향신문 기사 2014-11-02 0 3290 247
5144 대학·삼성 비판 이유로 임용계약 해지... 성균관대 류승완씨 복직 판결받아---교육산업신문 기사 2014-11-02 0 3092 212
5143 삼성 이건희 언급 학사정책 비판 강사 복직 승소---시사포커스 기사 2014-11-02 0 3171 228
5142 '업무 대기시간 스포츠도박' 해고 정당  ---법률신문 보도 2014-11-02 16 3250 244
5141 삼성SDI 노동자 해고무효소송 승소---미디어충청, 울산저널 보도 2014-11-02 0 3339 277
5140 법원, 대기업 직원 해고 '무효' 판결---헤럴드경제 언론 2014-11-01 0 3183 235
5139 징계 해고된 삼성SDI 직원 '해고무효' 승소---연합뉴스 보도 2014-11-01 0 3172 244
5138 삼성SDI 직원, ‘해고 무효’ 소송서 승소---KBS 보도 2014-11-01 1 4070 252
5137 [현장에서]'위기'의 현대·기아차 해법은---이데일리 언론 2014-11-01 3 3344 236

[first] < [386] [387] [388] [389] [390] [391] [392] [393] [394] [39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