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퍼온 글 조회수: 2440    추천:438 2015-08-15 23:03:55
퍼온 글---대법원 계약체결 ‘관리소장’이 했어도 권리 귀속주체는 ‘입대의’| 판례스크랩

대법원 계약체결 ‘관리소장’이 했어도 권리 귀속주체는 ‘입대의’| 판례스크랩



애플비 | 조회 52 |추천 0 | 2015.02.13. 12:24

자료출처 http://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728







계약체결 ‘관리소장’이 했어도 권리 귀속주체는 ‘입대의’



어린이집 건물명도 입대의 패소한 원심 ‘파기환송’



마근화 기자l승인2015.02.13l수정2015.02.13 09:34l917호







대법원



자치관리 아파트에서 단지 내 어린이집 임대차계약을 관리사무소장이 체결했다는 이유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어린이집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명도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사건이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됐다.



계약당사자가 관리소장이었더라도 관리소장은 관리주체로서 입대의의 업무집행기관에 해당할 뿐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는 입대의에 귀속된다는 해석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충남 천안시 D아파트 입대의가 어린이집 운영자 L씨를 상대로 청구한 건물명도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파기, 사건을 항소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아파트는 어린이집 임대차계약과 관련해 입대의가 몇 차례 계약을 체결해오다 2008년 6월경부터는 관리소장이 계약을 체결, 2010년 2월경에도 관리소장이 입대의 의결에 따라 관리규약의 관리주체에 의한 계약체결 규정에 근거해 L씨와 사이에 2년간 어린이집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후 계약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운영자 L씨가 건물을 명도하지 않자 입대의는 L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1심에서는 승소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입대의가 계약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았었다.



항소심 대전지방법원은 입대의 의결사항에 대해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에서 ‘그 밖에 규약으로 정하는 사항’이라고 규정했으나 당시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복리시설의 임대차계약 체결 여부 결정에 대한 사항이 포함돼 있지 않았으며 관리규약상에도 관리주체를 아파트 관리와 관련한 계약당사자로 규정하고 있었다면서 입대의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 같은 항소심 판결은 입대의의 상고로 진행된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상고심 재판부는 “자치관리 아파트에서 관리주체인 관리소장은 비법인사단인 입대의의 업무집행기관에 해당할 뿐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 내지 관리주체인 관리소장이 주택법령과 관리규약에서 정한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집행하면서 체결한 계약에 기한 권리·의무는 비법인사단인 입대의에 귀속되고 계약의 당사자는 비법인사단인 입대의”라고 해석한 것이다.



특히 “주택법령과 관리규약에서 관리주체인 관리소장에게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토록 하는 등 일정 부분 관리업무의 독자성을 부여한 것은 주택관리사(보) 자격을 가진 전문가인 관리소장에 의한 업무집행을 통해 입대의 내부의 난맥상을 극복하고 공동주택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일 뿐, 관리주체인 관리소장이라는 지위 자체에 사법상의 권리능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이에 따라 “원심이 임대차계약의 체결 업무가 입대의 의결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관리규약상 관리주체가 체결하도록 하고 있는 사정만으로 입대의를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계약당사자의 확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며 사건을 재심리하기 위해 원심 법원에 환송한다고 밝혔다.



추천하기

40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956 잃어버린 편익을 되찾기 위해 투쟁 !! 창조투쟁 2014-10-24 0 3592 232
4955 일반직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 임직원 2014-10-24 0 3118 233
4954 현대차 "한전부지 건설비 4~5조원 소요 예상" 보도 2014-10-23 0 3720 238
4953 퍼온 글---현대차 제발 똥차 소리 듣지 않도록 연구개발,품질개선하라 퍼온 글 2014-10-23 0 3575 231
4952 이렇게 경영주의 차이가 엄청나다 간부네 식구들 2014-10-23 0 3817 237
4951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라인 15조 투자] "수급 전망 밝은 확실한 먹거리" 반도체로 미래 승부 건다--서울경제 보도 2014-10-23 0 3127 224
4950 저커버그 "삼성 화성캠퍼스 반도체공정 정밀성 인상적" ---뉴시스 기사 2014-10-23 0 3146 275
4949 LG 마곡시대 열다..차세대 성장엔진 '사이언스파크' 출범  ---뉴스토마토 언론 2014-10-23 0 3090 226
4948 현대차, 3분기 영업이익 1조6천487억원…18%↓(종합)---연합뉴스 보도 2014-10-23 0 3057 223
4947 핫이슈]배기량 기준 자동차세 논란, 뭐가 문제야?[71] 기사 2014-10-23 0 3208 206
4946 현대차, 하청노조 122명 상대 70억 손배 승소(종합)---연합뉴스 보도 2014-10-23 0 2810 219
4945 발표 2시에 맞춰 분위기 난장판을 막기 위해서 개작두 2014-10-23 0 3440 214
4944 ???? !!!! 2014-10-23 0 3190 233
4943 1시 이후에 수 천주씩 고가 매수를 하네 임직원 2014-10-23 0 3322 242
4942 참 알 수 없는 회사 어디로 가나 2014-10-23 0 3210 257
4941 [특징주]현대차, 실적 발표 앞두고 약세..16만원 턱걸이---이데일리 보도 2014-10-23 0 3193 212
4940 이따위를 배운 사람의 말로는 어떻게 되겠나? 이따위 2014-10-23 0 3050 233
4939 퍼온 글---며칠전 엘지화학 보신분은 아실거에요 [1] 퍼온 글 2014-10-23 0 4296 236
4938 퍼온 글---오늘 기업설명회장에서 난동을 피하기 위해 주가를 관리하지만 퍼온 글 2014-10-23 0 3232 222
4937 회사가 16만원에서 결사 방어 하는군요 임직원 2014-10-23 0 2989 214

[first] < [396] [397] [398] [399] [400] [401] [402] [403] [404] [40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