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방송 조회수: 2375    추천:430 2015-08-15 23:08:11
스타서울TV---변협, 성공보수 무효 헌법소원…“대법원 판결 계약체결의 자유 및 평등권 위반"

변협, 성공보수 무효 헌법소원…“대법원 판결 계약체결의 자유 및 평등권 위반”  



시사 정치  2015.07.27. 17:59



http://blog.naver.com/sstvpress/220433016053

전용뷰어 보기

   

▲ 변협 성공보수 무효 헌법소원



변협, 성공보수 무효 헌법소원…“대법원 판결 계약체결의 자유 및 평등권 위반”

[스타서울TV 강기산 기자]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가 형사 사건 성공보수 약정을 무효로 선언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변현은 27일 “형사 사건 성공보수 약정을 모두 무효로 선언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청구 대상에서 제외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는 ‘공권력에 의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은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변협은 이날 오전 성명서를 통해 “이번 대법원 판결은 계약체결의 자유 및 평등권 등을 위반한 것”이라며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도 이제 헌법적 판단을 받을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허 모씨가 성공보수 1억 원이 지나치게 많으니 이를 돌려달라며 A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형사사건에서 특정한 수사 방향이나 재판의 결과를 ‘성공’으로 정해 대가로 금전을 주고받기로 한 합의는 선량한 풍속 내지 건전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제까지 사건 종류와 관계없이 성공보수 약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금액이 지나치게 많을 경우에만 신의성실 원칙을 들어 무효로 판단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향후 형사 사건에서 체결하는 성공보수 약정은 모두 무효가 됐다.



변협 성공보수 무효 헌법소원 / 사진 = 뉴시스



[스타서울TV 보도자료 및 제보=sstvpress@naver.com ]









[



추천하기

27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396 검찰의 비자금 수사! 구속수사 2015-04-15 0 2792 340
7395 큰 탐욕의 결과 비극의 종말 2015-04-15 0 2903 353
7394 비자금 대처법 망치 2015-04-14 0 2906 333
7393 총수는,,,, 측근을 조심하라~~ 협박 2015-04-14 0 2856 339
7392 비난하면서... 퍼온 글 2015-04-14 0 2966 346
7391 썩어빠진 콩가루 같은 회사 왈가왈부 2015-04-14 0 3340 381
7390 일반직 정년에 목숨 내 놓겠다!! 폭로 2015-04-14 0 3117 380
7389 장난감 (완구) 같은 이런 말... 작가 2015-04-14 0 3103 330
7388 USB 하나면 회사 날아간다 내부 고발 2015-04-14 0 2957 311
7387 남을 음해하거나 골탕 먹이는 성격은 아니지만, 의금부 곤장치기 2015-04-14 0 3249 365
7386 내가 감옥에 가면... 비밀장부 연곷이 필 무렵 2015-04-14 0 3120 324
7385 SBS---부하직원 돈 상납받은 경찰서장…법원 "해임 정당" 언론 2015-04-14 0 2838 340
7384 "돈 좀 내라 !" 칼날 2015-04-14 0 2952 346
7383 자기 팔자를 알고 자기 본업에 충실해야 연꽃이 필 무렵 2015-04-14 0 2855 319
7382 세계파이낸스---[종목톡톡]현대차, 1Q 부진 불가피…반등은 4Q부터<세계파이낸스> 뉴스 2015-04-14 0 3015 327
7381 국제뉴스---현대차 목표주가 23만→20만원 하향...노사갈등 앞둬 기사 2015-04-14 0 3012 312
7380 현대차의 비자금 토대인가? 약탈과살인 2015-04-13 0 3283 323
7379 뉴스웨이---이노근 의원 “대법원 연간 3만7652건 상고 처리…대국민 사법서비스 질 저하 심각해” 기사 2015-04-13 0 2813 311
7378 연합뉴스---대법원 계류 2년 넘긴 사건 615건…최장 계류 8년 기사 2015-04-13 0 2773 317
7377 법률신문---상고제도 개편 절실"… '2년 이상 계류' 대법원 사건 615건 달해8년 넘게 '낮잠 중'인 사건도 기사 2015-04-13 0 2870 324

[first] < [274] [275]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