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2408    추천:462 2015-08-26 20:31:50
일요신문---대법원 "회사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취업규칙 바꿨다면 무효"

대법원 "회사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취업규칙 바꿨다면 무효"



온라인 기사 2015년08월26일 15시49분



[일요신문]



팀장급 사원도 팀원으로 임명될 수 있게 하는 등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바꿨다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롯데월드 직원 A 씨 등 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보직변경발령 무효 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롯데월드는 2007년 5월 3~5급 사원만 맡았던 팀원 자리에 1·2급 사원도 임명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바꿨다.  



또 2급 이상 간부사원에 대해 인사고과와 무관하게 기본급의 800%를 상여금으로 지급하던 것을 2008년부터는 인사고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도록 급여체계를 변경했다. 당시 사측은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돼 이 같은 방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조치 뒤 롯데월드에서 간부 사원으로 일하던 A 씨 등은 팀원으로 발령을 받았다. 이에 A 씨 등은 사측이 자신들을 강등해 자진 사직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인사명령을 취소하고 그간 받지 못한 직책수당 등을 지급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사측의 인사명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감수하도록 취업규칙을 개정한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사측이 취업규칙 변경의 적용 대상인 전체 근로자가 아닌 일부 사원으로부터만 동의를 받았다"고 지적하며 간부사원들이 팀원 업무를 맡게 된 것은 징계의 일종인 강등과 비슷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또 사측이 취업규칙을 개정해야 할 필요성과 정도가 크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부족하다고 봤다.



김임수 기자 imsu@



추천하기

14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976 ceoscoredaily---현대차그룹, 순환출자 고리 해소에 최소 4조7000억 원 들어 보도 2015-08-17 0 2574 446
9975 연합뉴스---삼성전자·현대차 수익성 악화…"코스피 부진 원인" 기사 2015-08-17 0 2485 454
9974 퍼온 글---현대차의 몰락이 말도 안되는 소리일까? 퍼온 글 2015-08-17 0 3017 452
9973 연합뉴스---"총장 직선제 포기 안 돼"…부산대 교수, 투신 사망(종합) 기사 2015-08-17 0 2649 463
9972 퍼온 글---도요타 년봉 8000만원,BMW 년봉 7000만원,현대차 1억원 퍼온 글 2015-08-17 0 3279 445
9971 퍼온 글---현대차 상반기 승용차 내수 점유율(상용제외) 34%로 추락!! 퍼온 글 2015-08-17 0 2520 443
9970 날로 먹다!! 임금피크제 2015-08-17 0 3174 446
9969 한겨레---박정희와 미쓰비시와 나 기사 2015-08-16 0 2720 442
9968 퍼온 글---삼성전자,도요타 임금동결 퍼온 글 2015-08-16 0 2798 433
9967 이런 인생도 있다 작가 2015-08-16 0 2944 459
9966 쓰발 ~~~ 살아서 뭐 하노?  , 회사 생활 이제 종친다~ 똥 강아지 2015-08-16 0 4997 477
9965 퍼온 글---인사권을 남용한 징계절차에 의한 해고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퍼온 글 2015-08-16 0 2955 465
9964 퍼온 글---부당해고 사례---대기발령(근로자 승소, 인사권 남용,징계) 퍼온 글 2015-08-15 0 3495 444
9963 사용자의 직무변경 처분이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대법원 2015-08-15 0 2771 425
9962 4회 연속 최하위 등급 징계 면직은 사용자의 인사권 남용이다 법원 2015-08-15 0 3176 435
9961 노무법인 가을---부당대기발령) 업무상 필요성 적은 인사권남용의 대기발령은 부당하다 퍼온 글 2015-08-15 0 2938 449
9960 익산인터넷뉴스---성명서] 대법원 판결도 아랑곳 하지 않는 kt는 법위에 군림하는 기업인가! 일심일심일심 2015-08-15 0 2615 427
9959 헤럴드경제---대법원 <아파트 매매계약 파기시 해약금은 전체 계약금의 배> 법원 2015-08-15 0 2539 433
9958 퍼온 글---대법원 계약체결 ‘관리소장’이 했어도 권리 귀속주체는 ‘입대의’| 판례스크랩 퍼온 글 2015-08-15 0 2488 441
9957 쿠키뉴스---변협, ‘성공보수 무효’ 대법원 판결 헌법소원 제기 법원 2015-08-15 0 2569 426

[first] <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