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2309    추천:422 2015-08-26 20:43:26
이투데이---대법원, "근로자 전체 동의 없이 담당업무 변경하는 내부규칙 개정은 무효"

대법원, "근로자 전체 동의 없이 담당업무 변경하는 내부규칙 개정은 무효"



최종수정 2015-08-26 12:00



[이투데이 좌영길 기자]



대법원, "근로자 전체 동의 없이 담당업무 변경하는 내부규칙 개정은 무효"



기업이 전체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담당업무를 바꾸는 내용으로 사내 규칙을 개정한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롯데월드 근로자 노모 씨 등 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보직 변경·발령 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롯데월드를 운영하는 ㈜호텔롯데는 2007년 5월 '보직 부여 기준안'을 마련했다. 기존에 1급 사원이 부임하던 팀장 직위에 2급 사원이, 2급 사원이 부임하던 선임 직위를 1~3급 사원이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2급 이상 사원에 대해 기본급의 800%를 인사고과와 관계없이 지급하던 것을 2008년부터는 인사고과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내용의 급여체계 변경안도 마련했다.



사측은 노씨 등을 포함한 간부사원을 대상으로 이 내용을 설명하는 설명회를 열었고, 간부사원 72명 중 39명의 동의를 얻어 내부규칙을 변경했다.



변경된 규칙에 따라 회사는 노씨 등에 전보명령을 내렸고, 엄씨 등은 "사측이 간부사원 직위에 있던 팀원들을 강등시켜 사직하게 만들기 위해 인사권을 남용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사측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규칙을 개정했고, 경영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당한 인사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엄씨 등은 부직 부여 기준안에 대해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에 서명했으므로 간부사원 중 일부는 팀원으로 전보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회사의 변경된 '보직 부여 기준안'에 따라 1·2급 간부 사원들이 종전 3~5급 직원들이 담당하던 업무를 맡을 수 있게 됐는데, 실질적으로는 징계의 일종인 강등과 유사해 근로자들의 불이익이 결코 작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록 일부 근로자들만이 바뀐 취업규칙에 의해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더라도 그 나머지 다른 근로자들이 장차 승급 등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을 적용받을 것이 예상된다면 전체 근로자 집단이 동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사측은 간부사원들과 일부 3급 사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일부 사원들로부터만 동의를 받았으므로 노씨 등에 대해 아무런 경과조치를 두지 않고 일방적인 불이익을 감수하도록 했다"며 "롯데월드 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 개정은 사회통념상 합리적이지 않다"고 덧붙였다.



좌영길 기자 jyg97@etoday.co.kr



추천하기

14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096 일요신문---대법원 "회사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취업규칙 바꿨다면 무효" 보도 2015-08-26 0 2367 458
10095 현대차도 간부사원 취업 규칙 변경 무효 소송할 만 하네~~ 간부 2015-08-26 0 2766 467
10094 총수는...일반사원의 정년전 해고에 발광하는가..... 총수나름 2015-08-26 0 3590 465
10093 소송준비 연합결성 무보직 2015-08-26 0 2787 447
10092 主敵 아다깨기 2015-08-26 0 2667 436
10091 재벌개혁 정의 2015-08-26 0 2447 453
10090 ceoscoredaily---현대중공업그룹, 타 법인 출자 2조3천억 원…절반이 현대차에 출자 기사 2015-08-25 0 2652 451
10089 아시아투데이---[현대차리부트⑩] 현대차 파업으로 매년 1조원 손실 되풀이…“쌍방향 정보공유가 해답” 보도 2015-08-25 0 2580 450
10088 서울경제---중국통 올드보이 다시 부른 현대차 보도 2015-08-25 0 2556 438
10087 미디어잇---현대차의 무모한 도전…'웃어야 하나 울어야 하나' 기사 2015-08-25 1 2545 435
10086 파이낸셜뉴스---현대차그룹 올 상용차 매출 9兆 돌파 무난 기사 2015-08-25 0 2714 460
10085 아시아경제---기아차, 형님 현대차 제치고 수출 1위 기사 2015-08-25 0 2382 442
10084 조선비즈---현대차 매니아 자처하던 명문대생이 현대차 서류 전형부터 탈락한 사연 보도 2015-08-25 0 2921 435
10083 파업참여 청녀 2015-08-25 0 2631 429
10082 한 직장에서 근무하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 일만직 2015-08-25 0 2974 433
10081 젊은 청년이 있기에 대한민국은 자랑스럽다 오적축출 2015-08-25 0 2546 422
10080 잘한 일이야~~ 한전부지기부 2015-08-25 0 2664 425
10079 사고에 대한 책임도 없고 재발 방지에 관한 내용도 없네~~ 갸우뚱 2015-08-25 0 2595 443
10078 결재를 누가 하나? 짝퉁 보고 2015-08-25 0 2625 434
10077 뉴스1---1조원대 알짜 서울의료원 부지, 삼성·현대차 포기 왜? 보도 2015-08-25 0 2439 441

[first] <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