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간부 조회수: 2727    추천:440 2015-08-29 16:51:09
중요~~간부사원 취업규칙 무효 소송 관련 변호사와 상담 내용

간부사원 취업규칙 무효 소송은

동 규칙으로 피해 본 (58세로 정년 퇴직 명령이 난)

54년생(2012년 퇴직) 55년생(2013년 퇴직),  56년생(2014년 퇴직) 위주로

모여서 소송하셔야 됩니다



동 규칙 적용으로 피해 본 사실을 가지고

임금부분, 퇴직금, 연월차 수당에서 손해 본 금액을 계산해서 지급 청구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임금 시효가 3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1954년생이  2012년 12월 퇴직(만 58세)하여

동 규칙 불이익 변경 무효 승소하였다 하더라도

당연히 근무하셨다면 받았을 2013년 1월 임금은 2016년 1월에 3년간 시효가 끝나고,

2013년 2월 임금은 2016년 2월에 3년간 시효가 이런 식으로 3년 후에 끝나므로

소장을  법원에 접수한 날(미지급 임금 청구일로 계산) 기준으로 3년간 역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퇴직금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1954년생의 퇴직금(60세 근무로 미지급 받은 것으로 계산된)

2013년 퇴직금은 2013년 12월말 +14일(지급 유예 양해 기간)+임금 시효 3년 = (2016년말 +14일)이 되고,



2014년 퇴직금은 2014년말+14일+3년까지 임금 시효가 발생됩니다



이를 감안하여 제 때 일찍 계산하셔서  소송을 잘 하셔야 합니다



현직이나, 동 규칙 적용 만 58세 정년 전 기타 사유로 징계 해고자는 소송이 불 필요합니다

이들은 연월차 (강제 25개 상한 조정) 피해 부분은 소송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연월차) 임금 시효 3년을 적용 받습니다



이유는 만 58세 정년 전 기타 해고자는 부당 해고 다툼에서 먼저 승소해야 되고,

현직은 언제(몇 세)까지 근무할 지 모르는 상태에서 소송할 사유에서 불명확하고 재판부에 설득력이 없음



간부사원 취업규칙으로 만 58세로 퇴직하신 분만 모여서

동 규칙 제정이 절차상 하자로 무효 소송을 제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재판 개시와 동시에 빠른 시일내 쉽게 승소 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은 금일 동 규칙 무효 소송 관련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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