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간부 조회수: 2750    추천:441 2015-08-29 16:51:09
중요~~간부사원 취업규칙 무효 소송 관련 변호사와 상담 내용

간부사원 취업규칙 무효 소송은

동 규칙으로 피해 본 (58세로 정년 퇴직 명령이 난)

54년생(2012년 퇴직) 55년생(2013년 퇴직),  56년생(2014년 퇴직) 위주로

모여서 소송하셔야 됩니다



동 규칙 적용으로 피해 본 사실을 가지고

임금부분, 퇴직금, 연월차 수당에서 손해 본 금액을 계산해서 지급 청구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임금 시효가 3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1954년생이  2012년 12월 퇴직(만 58세)하여

동 규칙 불이익 변경 무효 승소하였다 하더라도

당연히 근무하셨다면 받았을 2013년 1월 임금은 2016년 1월에 3년간 시효가 끝나고,

2013년 2월 임금은 2016년 2월에 3년간 시효가 이런 식으로 3년 후에 끝나므로

소장을  법원에 접수한 날(미지급 임금 청구일로 계산) 기준으로 3년간 역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퇴직금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1954년생의 퇴직금(60세 근무로 미지급 받은 것으로 계산된)

2013년 퇴직금은 2013년 12월말 +14일(지급 유예 양해 기간)+임금 시효 3년 = (2016년말 +14일)이 되고,



2014년 퇴직금은 2014년말+14일+3년까지 임금 시효가 발생됩니다



이를 감안하여 제 때 일찍 계산하셔서  소송을 잘 하셔야 합니다



현직이나, 동 규칙 적용 만 58세 정년 전 기타 사유로 징계 해고자는 소송이 불 필요합니다

이들은 연월차 (강제 25개 상한 조정) 피해 부분은 소송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연월차) 임금 시효 3년을 적용 받습니다



이유는 만 58세 정년 전 기타 해고자는 부당 해고 다툼에서 먼저 승소해야 되고,

현직은 언제(몇 세)까지 근무할 지 모르는 상태에서 소송할 사유에서 불명확하고 재판부에 설득력이 없음



간부사원 취업규칙으로 만 58세로 퇴직하신 분만 모여서

동 규칙 제정이 절차상 하자로 무효 소송을 제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재판 개시와 동시에 빠른 시일내 쉽게 승소 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은 금일 동 규칙 무효 소송 관련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입니다)



추천하기

7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556 <줄소송>  사원 정년은 만 60세, 과장급 이상 정년은 만 58세 똥물 2015-12-28 0 2603 545
11555 멍멍 총수집앞 2015-12-28 0 2306 572
11554 \\\ 부자를 법대로 하리... 법대로 하리 2015-12-28 0 2395 571
11553 조석래 , 이 친구도 감옥가기 전에 이리 오너라~~ 긴다마 2015-12-28 0 2415 546
11552 '탈세·배임'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불구속 기소 연합뉴스 2015-12-28 0 2158 540
11551 여기 모여라~~ ㅠ ㅠ... 후후 2015-12-28 0 2234 539
11550 일반사원은, 뭐가 그리  두려운지~~~ 끝물57년 2015-12-28 0 2282 524
11549 ‘(정몽구의) 노예냐’고 하던데, 일반노예 2015-12-28 0 2233 556
11548 중요~~현대차 정 회장 집앞 지키는‘수상한 남자들’ 한겨레 2015-12-28 0 2210 537
11547 현대의 원시인들... 긴다마 2015-12-28 0 2153 529
11546 중요~~[판결로 본 2015년] 올해 키워드는 사회통념상 합리성, 오락가락 해고요건, 그리고 신의칙 매일노동뉴스 2015-12-28 0 2137 530
11545 ['일반해고 지침' 긴급 좌담회'] 한국경제 2015-12-28 0 2189 540
11544 생생과학] 나이 들수록 시간이 빨리 가는 이유는? KBS 2015-12-28 1 2138 513
11543 법원 "공무원노조 산하지부 독자 탈퇴, 절차적 하자 없다" 매일노동뉴스 2015-12-28 0 2029 503
11542 법원 "졸음운전으로 통학버스 사고...공무상 재해 일부 인정" YTN 2015-12-28 0 2103 527
11541 법원 “통학버스 사고로 목 디스크…공무상 재해 인정” KBS 2015-12-28 0 2016 522
11540 수입차 수입액, 국내 3사 수출액 추월 디지털타임스 2015-12-28 0 2045 499
11539 회사 비판 웹툰’ 올렸다고 쫓겨난 권성민 MBC피디에 고법도 “해고 무효” 한겨레신문 2015-12-28 1 2217 530
11538 퍼온 글--이메일 해고 통보도 서면 통지로서 유효하다---대법원 판결 퍼온 글 2015-12-28 0 2142 528
11537 세월호 유족 비하글 트위터 올린 공공기관 간부···법원 “해고 사유는 안돼” 경향신문 2015-12-28 0 2076 537

[first] <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