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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법원 조회수: 2323    추천:435 2015-08-31 18:44:37
연합뉴스---대법, 포항 보도연맹 사건 국가 배상책임 인정

대법, 포항 보도연맹 사건 국가 배상책임 인정



송고시간 | 2015/08/31 12:00



희생자 부인 사망 관련 위자료 수급자 부분만 파기 환송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포항에서 벌어진 국민보도연맹 사건의 유족 14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유족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고 31일 밝혔다.



한국전쟁 당시 정부는 좌익 세력을 통제한다는 목적에 따라 전국적으로 국민보도연맹이란 조직을 결성했다. 그러나 한국전쟁 발발 후 보도연맹원들이 남하하는 북한군과 결탁할 것을 우려해 이들을 야산 등에서 사살했다.



2009년 10월 과거사정리위원회는 보도연맹 사건으로 사망한 포항 민간인 166명이 경찰 등 국가 공권력에 희생됐음을 인정하는 진실규명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국가가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자 유족 일부는 2012년 소송을 냈다.



1심은 "경찰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적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희생자들을 살해함으로써 희생자들과 유족에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며 국가가 모두 37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2심 역시 이를 따랐다.



정부는 희생자들이 사망한 때로부터 5년이 지났으므로 소송을 낼 수 있는 시효가 지났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국가가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다만 원고 중 희생자의 부인이 소송 전 이미 사망한 사실이 밝혀지며 그 위자료를 자녀의 몫으로 돌린 원심 판결 일부가 법리를 오해했다고 보고 이 부분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banghd@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2015/08/31 12: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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